2017.12.13 16: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7-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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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선거인명부를 자체로 만들어서 투표를 진행한 경우 해당 투표함의 처리 |
<회시> |
- 선거인명부와 별도의 명단을 만들어 서명을 받은 경우, 투표함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별도의 명단을 작성할 경우 투표기간 전 투표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투표소에서의 정상적인 투표가 아닐 가능성이 포함되므로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참고로 1기 직선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1208)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사본 작성 후 투표를 진행한 경우 사본에 서명하고 투표한 투표함의 경우, 해당 투표함 무효처리. 따라서 ‘투표자수’에 포함하고 ‘무효표’로 산입토록 정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