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8-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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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기표소의 기표용구가 상이한 2곳의 2개의 투표함 어느 곳에든 넣도록 한 경우, 한 투표함에 크기가 다른 두가지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용지의 유무효 |
<회시> |
선거관리규정 제66조상 선거인은 기표소에 구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투표소에서 안내하는 기표용구나 기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 제84조에 따라 무효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기표소별로 구비된 기표용구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기표소의 투표함에서 지정된 기표용구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기표임이 확인되는 투표는 무효에 해당함. 당해사안의 경우 해당 2곳의 기표소에서 투표함을 구분없이 2개 설치하여 기표용지를 2개 투표함 중 어느 곳이든 선택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 기표소별 기표용구의 크기가 상이하여 한 투표함에 2가지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가 진행된 것임. 이는 투표소에서 안내한 기표용구가 2개인 경우로서 ‘투표소가 안내하는 기표용구에 따른 기표’라고는 볼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84조 5호에 해당되지 않는 바 크기가 다른 두 가지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용지 모두 유효로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