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18:20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수:19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7-004]
<질의>
공공 조폐공사 경산지부 투표 2일 했는데 투표함 1개에 했습니다. 무효함인가요?
<회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상 1일 투표함 봉인하고, 다음 날 다시 새 투표함에 투표해야해야 하므로 봉인 없이 2일 투표를 진행한 것이므로 무효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