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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파견대상 확대가 고용서비스 활성화인가

작성일 2009.05.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49


파견대상 확대가 고용서비스 활성화인가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파견대상 대폭 확대, 직업안정법 개악 등,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찬 ‘苦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다름 아니다.

노동부가 밝힌 파견노동 대상 확대 방안은, 하위법률인 시행령을 통해 모법인 파견법 제5조가 정한 파견사업의 대상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규정의 입법정신을 사실상 위반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렇게 무작위로 파견대상이 확대될 경우 그나마 있던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4년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했던 일본의 경우, 2003년에 약 236만명이던 파견노동자가 2007년 381만명까지 폭증했다. 최근에는 일용파견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 파견노동자 텐트촌이 도심에 조성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용파견 규제 등 파견법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실패한 일본 파견법 모델을 고집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노동부는 ‘파견노동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일시적 실업해소, 고령자․여성의 직장복귀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머리 행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파견노동은 2006년8월 이후 2008년3월까지 꾸준히 늘다가 2008년 8월 전년대비 4만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용역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것은 그동안의 시장효과를 봤을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

직업안정법 개악 역시 날로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월급이라도 받으려는 많은 구직자들에게 소개소는 구직을 명분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음성적 중간착취를 일삼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과태료 부과로 낮추고, 등록취소 뒤 재등록 제한마저 풀었으니, ‘일단 뺏고 걸리면 다시 등록하자’는 식의 불법 직업소개가 만연할 우려도 높다.

파견노동은 그 시작부터가 중간착취를 합법화해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제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이었다. 따라서 파견대상업무 확대는 민간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악화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결국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파견대상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 확대,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등의 입법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5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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