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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언론악법 직권상정 날치기 원천무효

작성일 2009.07.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40



[성명]
언론악법 직권상정 날치기 원천무효
재벌과 조중동 황견 자처한 한나라당 해체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벌어진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과 날치기는 실패한 날치기이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사부재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두 번째는 명백한 대리투표이다. 한사람이 자리를 돌아다니며 표결한 것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알려졌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민의를 등지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한나라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는 다수당의 완력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정치사에서도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다. 방송법의 경우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로 국회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까지 벌이며 강행됐다는 점에서 표결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법 투표와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대리투표가 이뤄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언론장악을 위해 날치기도 모자라 국회법까지 어기다니, 한나라당은 제정신인가.

대화와 합의는 의회정치의 기본이다. 의석의 과반을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다. 더구나 언론악법은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우려와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언론노조도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선언하며 저지에 나선 상태다.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현혹하려던 시도도 이미 진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방송장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민의수렴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불법 날치기를 선택했다. 이러고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독재정권’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재벌과 조중동의 황견을 자임한 한나라당은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옳다.

미디어법은 태생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찬 법이었다.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보수언론과 재벌기업의 방송장악 길을 터주기 위한 내용이다. 언론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머리띠를 묶으며 파업과 농성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자리 창출과 여론 다양성 강화 등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지 오래다. 이런 법안을 위해 직권상정에 날치기까지 동원한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며, 국회를 당리당략을 위한 사적 수단으로 삼는 행동이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파괴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언론악법 날치기에 실패했으며, 불법에 토대한 미디어악법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민의를 버린 만큼, 이제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국민이 거리로 나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 일당독재와 의회파괴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투쟁은 민주언론을 염원하는 모든 노동자-국민이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7월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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