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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와 노동부의 자화자찬

작성일 2009.08.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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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업급여와 노동부의 자화자찬

수혜율-수급기간-소득대체율 모두 여전히 미흡
‘안전망 정착’ 자화자찬 말고 제도개선 나서야


1. 노동부가 1~7월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혜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9만6천명으로 전년 동기 49만6천명에 비해 40.3%, 20만명 증가했으며, 실업급여 수혜율은 1∼7월 43.6%로, 전년 동기 35%에 비해 8.6%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지급액과 지급자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 수와 신청률, 수혜율까지 크게 상승한 것은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실업급여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올 상반기 지표 몇몇을 근거로 ‘실업급여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지나친 자화자찬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실업급여제도는 수혜율과 수급기간, 소득대체율 등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43.6%라고 하나,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만족하기엔 이릅니다. 지난해 OECD 주요 각국의 실업급여 수급율(스페인 57.0%, 영국 61.3%, 프랑스 92.1%, 독일 94.9%)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습니다. 한국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 실업급여 가입자 비중이 낮고 수급자격요건 역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1~7월 기간 동안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취업자 수는 23,393천명이지만, 이 중 실업급여 피보험자 숫자는 9,794천명으로 41.9%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의 임금근로자 숫자(16,076천명, 2009년 3월 현재)에 비해서도 60.9%에 그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이직한 자발적 실업자나, 자영업과 집안일, 학업 등을 위해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짧은 수급기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8개월까지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이 극도로 짧은 근속년수(4.9년, 2009년 3월 현재)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로는 4개월가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 수는 124일에 불과합니다.

5. 낮은 소득대체율도 극복해야 할 제도개선 지점 중 하나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실직 전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004년 43%에서 2006년도에는 28%까지 떨어져 실직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낮습니다. 2004년 OECD 국가의 평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54%였던 점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스위스의 소득대체율은 81%에 이르고 있으며, 덴마크(78%)와 핀란드-아이슬랜드-네덜란드(73%)의 소득대체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2004년 현재 한국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OECD 국가는 이탈리아와 미국, 그리스뿐입니다.

6. 노동부도 인정한 것처럼, 경제위기와 실업양산은 곧바로 실업급여의 수요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실업급여 관련 대책은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탄력적용과 △자영업자 임의가입 추진(09년 하반기) 뿐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신규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실업부조제도 도입과 같은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역시 정부계획과 같은 ‘임의가입’이 아닌, 임의폐업 등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마련과 병행해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3~8개월, 평균 4개월)을 6~1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율 역시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울러 2006년 현재 26%에 불과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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