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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보라

작성일 2011.02.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72

[성명]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보라

-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철회하라 -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성 없는 이주노조 표적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미셸 위원장이 일하기로 돼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그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국명령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미셸 위원장은 취업 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다. 이 업체는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호도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마치 허위취업이라도 한 듯 몰아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적탄압 의도도 짙다.  

정부는 유독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의 역대 위원장들은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거의 없다. 1기 위원장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는 등 예외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곤 했다. 게다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미셸 위원장에 대해 조사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바,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 정부가 앞으로는 차별을 지양하는 다문화 사회임을 앞세우고 뒤로는 표적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면 작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무척 달라졌을 것이다.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인바, 내외국인을 가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현재 내외국인 노조활동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탄압하는 등 ‘억압의 평등’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인권과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설 것이며, 이주노조가 우리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안정적인 체류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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