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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사용자 지배개입 양태와 시사점>

작성일 2011.08.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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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구단일화 강제는 반노조정책’ 현실로 드러나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사용자 지배개입 양태와 시사점> -

 

1.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해치고 소위 ‘어용노조 육성책’으로 변질돼, 복수노조의 시행 취지를 거스를 것이란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이 소속 가맹․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답한 사업장 중 50개 사업장에서 2011. 7. 한 달 동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신규노조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따라 설립된 어용노조이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33개소(66.0%)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노조와의 노선차이 등 노조 내부의 갈등에 따른 분화는 9개소(1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이는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데에 따른 것으로, 신규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지원을 받는 어용노조일 때 노조유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의 결과로 분석된다. KEC와 센트랄, 피카한일유압, 유성리베라, 성원개발 등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자 지배개입 증거가 발견되거나 정황이 포착됐으며, 그 형태도 △관리자가 주도하는 노골적인 복수노조 설립 △신규노조 편의제공 △기존노조 탈퇴조합원 명단 제공 △개별면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3. 사용자가 주도하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가진 복수노조가 설립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존 민주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됐으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2011. 7. 1. 이전부터 이미 진행돼온 교섭을 중단하거나 △사용자가 자율교섭을 선택해 신설노조에 우호적인 교섭을 펼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4. 한편 같은 조사 결과, 2011. 7. 한 달 동안 민주노총에 합류한 신규노조는 18개소로 집계됐습니다. 18개 노조 중 10개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으며, 그 형태도 △부당전보 △승진 제외 △조합원 개별면담 △탈퇴 종용 △유언비어 유포 △신규노조 불인정 △조합원 집중 부서 외주화 협박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설립 과정에서 기존 노조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은 노조도 17개소로 집계됐다. 

5.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초기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설립된 노조의 대부분이 ‘사용자 주도에 의한 또는 친사용자 성향의’ 황색 노조로 나타난 이유는,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방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조가 과반을 넘고 어용노조가 소수일 경우 ‘자율교섭 동의’를 통해 어용노조 육성에 나설 수 있으며, 반대로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고 민주노조가 소수일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규 민주노조의 경우 출범과 함께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과반 이상’을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 탄압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신규노조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6. 해법은 ‘자율교섭 보장’이다.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교섭방식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노사관계와 노사문화 등에 따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악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의 경우 ‘노사문화와 교섭관행’과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라고 볼 수도 없다. 제도시행 초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어용노조 출현이 줄을 잇고 있는 사실 자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의 ‘반노조성’을 잘 보여주는 반증이다.

 

※ 첨부 : 이슈페이퍼⑥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사용자 지배개입 양태와 시사점>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승철 정책국장(02-2670-9113)

 

 

201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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