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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업지지 집회, 기자회견, 발언까지 처벌하는 ‘업무방해 방조’ 판결, 사용자가 아닌 법원이 내린 판결이 맞나

작성일 2015.07.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99

[논평]

파업지지 집회, 기자회견, 발언까지 처벌하는 업무방해 방조판결, 사용자가 아닌 법원이 내린 판결이 맞나

 

 

기자회견이나 집회 개최 등 노동자들의 연대를 처벌하라는 황당한 판결이 나온 사실이 한겨레신문에 의해 밝혀졌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악명 높은 노동탄압 수단이었던 제3자 개입금지법이 부활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인데, 그 주인공은 부산고등법원이고 피해자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조합원이다.

 

부산고법이 문제를 삼은 사건은 2010년 당시 벌어진 현대차 사내하청 파업이다. 그 기간 최병승 조합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판의 당사자였고, 금속노조 비정규국장으로 일했다. 때문에 현대차 사내하청 등 조합원의 파업에 대한 지원과 연대는 당연히 그의 업무였고, 당연히 최병승 조합원은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공장 앞에서 집회 사회를 보기도 했고, 농성장에서 격려발언도 했다. 강조하건데 이는 너무도 기본적인 산별노조 활동이며, 나아가 금속노조 간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부산고법은 그를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최병승 조합원은 사내하청 투쟁의 상징적 인물로서, 기자회견과 집회 등 지지 행위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용의하게 한 방조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무슨 혐의를 붙여서든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적대감과 판결 과정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당연한 지원과 연대활동을 업무방해 방조라는 혐의로 처벌하는 자체부터 황당무계하다.

 

이번 판결은 우선 파업에 대한 악의적 적대감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파업에 아무렇지 않게 민사상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하는 건 거의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노동탄압 방식이다. 때문에 ILO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왔지만, 시정은커녕 이제는 업무방해 방조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파업에 대한 지지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라는 것으로서 연대금지’, 즉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노동쟁의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 낳은 악의적 판결로 규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판결인지 법원의 판결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다. 만일 이 판결이 통용된다면 핵심 기본권인 파업권과 그에 대한 연대는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산별노조의 파업 지지활동이나,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의 지지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 노동탄압은 날개를 다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적 행위다. 고법의 황당한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적 소양을 갖춘 공정한 대법원이라면 당연히 고법판결을 꾸짖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의 양심과 사법정의를 기대한다.

 

 

2015. 7.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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