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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결국 쉬운 해고제(일반해고) 도입,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게 정부대책인가

작성일 2015.08.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68

[논평]

결국 쉬운 해고제(일반해고) 도입,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게 정부대책인가

- 해명이 아닌 불만 더 지른 노동부장관 기자간담회 -

 

 

지난 주말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앞세워 [직무능력사회 정착을 위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개별)해고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자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나 일반해고 기준 마련은 사용자 일방을 위한 임금삭감이나 쉬운 해고 정책이 아니라며, 노동계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해명의 뚜렷한 근거는 없었고, 반복적인 강변만 할 뿐이었다.

 

특히, 취업규칙 개악과 쉬운 해고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은 뭐냐는 질문에 대한 장관의 대답은 너무도 기가 막혔다. , 노동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면 된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전부였다. 억울하면 재판하라는 것인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서민들의 탄식을 장관은 모르나보다. 그러니 이걸 해명이고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직무성과급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일한만큼 보상받게 해달라는 국민의 바람과 등치시키는 발상도 허무맹랑하다. 저임금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한만큼 보상해주고 능력만큼 제대로 대접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무와 능력 평가를 활용해 임금을 차별하고 저평가자를 색출해 해고까지 하라는 말로 왜곡한 것이다.

 

그나마 청년실업 문제가 더 어려워진 것은 기업의 채용문화가 직접채용보다는 기간제나 비정규직, 하도급화 경향에서 비롯됐다는 말은 솔직한 고백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역시 말만 있을 뿐, 정작 개선이 절실한 이 문제를 정부대책은 다루지 않고 있다.

 

해명을 하자는 것인지 불을 지르겠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자간담회가 아닌가 싶다.

 

 

2015. 8.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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