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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 노동자의 노조설립 방해한 노동부, 정부부터 개혁하라!

작성일 2015.08.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88

[성명]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조설립 방해한 노동부, 정부부터 개혁하라!

- 노조규약 중 정치단어 삭제하라며 꽃분이노조설립신고 퇴짜 -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 이 기초적인 노동3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수준은 바닥이다 못해 천박하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노동자와 그 가족이지만, 학교에선 노동인권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은 돈 벌이 욕망에 찌들어 기업들은 노동권을 업무방해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노조설립 과정에선 회사의 탄압이 당연한 매뉴얼이 되었고, 언감생심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노동부장관은 노동권이 존중되듯 인사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인사경영권과 결부된 단체협약 조항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이 모든 후진적 현상의 1차적 책임은 해방 이후 극단적 반공문화, 심각한 반인권정치를 지속해온 정부권력에 있다. 심지어 노동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노동부조차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으며, 최근 잇따라 그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인정하라고 한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 이주노조 활동 목적 중 이주노동자 합법화노동허가제 쟁취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라 설립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주장이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과거 독재정권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이미 1997년에 폐지됐는데, 여전히 노동부는 과거의 악습에 머물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에 또 장그래 꽃분이노조의 설립신고도 반려했다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노조규약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빼라는 게 반려 이유였다. 이처럼 다른 곳도 아닌 노동부가 사실상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도 개탄스럽다. 더욱이 꽃분이노조의 조합원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었고 그만큼 노조설립이 절박했지만 노동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 노동자들은 겨우 최저임금만 지급받으며 연차나 생리휴가는 꿈도 못 꿨다.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하루라도 쉬게 되면 다음 달 휴가에서 까는 일도 비일비재할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열악하고 불법적인 노동조건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부 인식이 이 정도니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해 자화자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처참한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에 맞서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이 노동부의 일이 되었고, 이를 고용창출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노조설립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임금 깎고 해고도 쉽게 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노동정책부터 개혁하길 바란다. 정부의 잘못된 사고는 노동자 서민에게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악 중단하라!

 

 

2015. 8.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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