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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의 공동파업에 대한 김무성 대표 막장발언 규탄 성명

작성일 2015.09.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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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공동파업에 대한 김무성대표 막장발언 규탄 성명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패악인가?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전국금속노조의 성동조선해양, 신아sb,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지회와 대우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9개 노조는 99일 공동파업을 결정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공동파업을 결정한 배경은 명확하다.

조선업종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오가지만 조선업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 무참히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선소가 죽음의 공장으로 낙인 찍혀도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책은 미미하다. 또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희생자는 조선업종 내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다.

이미 조선업종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수를 압도 하고 있다.

나쁜 일자리의 온상 조선업종,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현장임에도 조선업종 자본은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착복해 왔으면서 기본급 동결을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들과 교섭을 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안에 대해 정당한 쟁의절차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이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공동파업이 두려우면 조선업종 사용자들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 노사합의를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의 공동파업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국회교섭단체 연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국민소득 3만불 되었을 것’‘사회에 패악 끼치는 행위이라는 등 반노동 막장발언을 쏟아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마타도어를 하는 것을 보면 김무성대표는 뼛속 깊이 반노동이 낙인되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노동기본권을 삭제한 헌법개정을 당당히 발의하라.

 

김무성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소득 3만불 미달이 노조의 파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객관적 기준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말 한마디로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기묘한 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어찌 그리 닮았는가?

김무성 대표가 노동조합을 악마화 하는 막장발언을 연일 내뱉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이미 10%의 기득권 세력이 노동개혁을 방해한다며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말한 바 있다. 10%는 현재 18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에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다.

박근혜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헌법부정 발언이다. 대통령과 김무성대표의 진심은 10%에 불과한 노동조합마저 와해시켜 전체 노동자를 노동조합이 없어 사실상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조건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김무성이 그렇게 하고 싶은 노동개혁의 실체다.

    




2015년 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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