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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동개악 법안 거래 안 된다. 여야 담판 중단하라 - 일괄처리도 어떠한 분리처리도 용납할 수 없다

작성일 2016.0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14

[논평]

노동개악 법안 거래 안 된다. 여야 담판 중단하라

일괄처리도 어떠한 분리처리도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노동개악 5대 법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고 한다. 환노위 여야 간사도 배석한다고 하니, 만에 하나 거래나 담합이 이뤄지면 일사천리로 노동개악 입법이 처리될 우려가 높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 5법 일괄처리를 바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분리처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담판이 담합이나 거래로 흐를 것을 매우 우려한다. 노동개악 5대 입법처리는 있을 수 없는 노동재앙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안의 분리처리 또한 개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당 연장노동시간을 8시간 더 늘리고 휴일수당 할증을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단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명한 원칙을 저버린 명백한 개악이다. 또한 실업급여 개정안 역시 수급 자격을 좁히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독소조항이 감춰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촉구한다. 그런데 "오늘 만난다 해도 그것(기간제·파견법)은 더 논의해보기로 하고,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식으로 입장 변화가 있으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은 거듭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야당이 말하는 분리처리란 결국 처리기간만 달리해 노동개악 5법 모두를 언젠간 입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일괄처리도 어떠한 분리처리도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고 민생을 짓밟는 노동개악 입법은 국회에서 다룰 법안이 아니다.

 

2016. 1.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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