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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민경제와 비정규직 절박성 외면하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대통령담화

작성일 2016.01.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77

[논평]

서민경제와 비정규직 절박성 외면하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대통령담화

- 노동개악 입법 처리 강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대통령 박근혜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다. 그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대통령은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수용될 수 없는 압박정치다. 성찰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국민은 다시 절망한다. 왜 야당과 노동자들 모두가 노동개악이라 비판하고 입법 저지에 나서는가에 대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대통령의 자세다. 노동자와 야당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치 않고 무턱대고 여야 정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다.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다. 게다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노동개악 5법을 통째로 통과시키기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오늘 대통령 박근혜는 기간제법보다 자본의 요구가 더 높은 파견법 개악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변화된 강공책을 선택했다. 이렇게 파견법 개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당장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투쟁 공세도 잠재우고 장기적으론 제조업 전반의 저임금 고용유연화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담화는 더 한심하다. 주당 최대노동시간 한도 68시간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불과하다. 법정 연장노동 한도는 명백히 주당 52시간이다. 이러한 법정한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법안이다. 이를 노동시간단축 법안이라 말하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꼼수법안이다. 명목상으로만 실업급여를 늘렸지 다른 한편에선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자를 줄이고 수급액 하한선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피해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절실한 청년과 장년층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계층의 피해로 돌아간다.

 

대통령은 언제쯤이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기업에 편향된 시각으로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거짓 선전에 열을 올려온 정부다. 오늘 대국민담화도 오로지 기업의 절박성(?)만을 거론할 뿐,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종용하는 강요담화였다. 지긋지긋한 고통분담도 오직 서민들의 몫일뿐이었다. 소위 노동개혁에서 기업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되레 각종 기업지원 방안으로 채워놓고 노동자에게만 양보, 타협, 상생을 운운한 대통령담화는 뻔뻔하다.

 

대통령은 담화 중 계속해서 절박성에 대해 말했다. 지금 누가 절박한가? 고용 없는 성장을 누려온 기업이 절박한가? 정규직화의 길은 차단당한 채 기간제와 파견직으로 떠도는 비정규직이 절박한가?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절박한가?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리고 감당 못할 부동산 가격에 고혈을 빨리는 서민이 절박한가? 무차별 FTA와 민영화의 단물을 빼먹는 기업이 절박한가? FTA에 희생당한 내수경제와 농민, 민영화로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절박한가? 이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는 기업들의 민원, 재벌 청부입법 처리만 절박하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상생은 누구부터 실천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대통령 담화였다. 불행히도 2016년도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2016.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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