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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 불법 2대 지침 무효!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나서야

작성일 2016.02.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20

[기자회견문]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불법 2대 지침 무효!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나서야

 

 

박근혜 정부가 쉬운해고 지침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 독재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하게는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노동 지침이다. 양대노총은 2대 정부지침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쉬운해고 지침은 근기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난 맘대로 해고지침이다.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창조한 것이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저성과자해고 실행을 발표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며, ‘쉬운해고 지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교활함이다. 또한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하여 사직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쉬운해고 지침이 해고계획 신고 등 정리해고 절차를 대신하여 상시적인 인력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쉬운 해고 지침은 부당해고를 합법해고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절차마저 완화해 남용시키고 있다. 양대노총은 요구한다.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조파괴지침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율한다. 이를 따르는 것이 법치지만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위배했다.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노동자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할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 이에 앞서 정부지침이 노동시장에 위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해야한다.

 

양대노총은 정부지침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 불법적 행정지침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 전반에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양대노총은 오늘 행정지침 무효 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동요구를 계기로, 향후 2대 행정지침 폐기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을 반대한다!

 

 

2016.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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