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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분신으로 외친 법적권리 박탈하고 농성장까지 침탈한 청주시 용서할 수 없다

작성일 2016.0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29

[성명]

분신으로 외친 법적권리 박탈하고

농성장까지 침탈한 청주시 용서할 수 없다

 

 

공공서비스 외주화가 고용불안 등 끊임없이 노동자 일방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적 권리인 노조의 투쟁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정부 관료들의 고질병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노조탄압과 고용승계 거부 사태가 바로 그렇다. 청주시가 책임 관청인 이 불행한 사태는 날로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고용승계와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요구하며 권옥자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했으며, 청주시는 분신의 고통과 충격을 가누지도 못한 오늘(5),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폭거까지 자행했다.

 

시립병원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돼 운영되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노조(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를 설립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노조파괴를 위한 용역깡패 투입, 징계와 해고, 임금체불 등 온갖 탄압과 멸시를 자행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병원은 위탁체결 변경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렸다. 이는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한 탄압이며 생존권 박탈이었다. 더욱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를 분노케 한 것은 청주시가 질의한 법제처의 의견도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았음에도, 청주시가 이를 숨기고 탄압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위탁체결 시 고용승계조항을 넣어야한다. 그러나 청주시는 법제처의 답변을 숨긴 채, 500일 넘게 투쟁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끝내 짓밟았다. “민원불편 해소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주장이다. 과연 청주시가 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새누리당 출신의 이승훈 청주시장은 맹목적인 노조혐오와 있어선 안 될 분신사태조차 아랑곳 않는 인면수심부터 사죄해야 한다. 정부도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무분별한 간접고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시도를 정부는 계속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와 같은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가 개탄스럽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수용하라! 이를 위해 청주시는 분신사태와 농성장 철거에 대해 사죄하고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생명까지 경시하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역량을 다해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청주시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분노하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반사회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015. 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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