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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용자엔 면죄부, 노동자엔 쉬운 해고 - 정작 노동부가 할 일은 불법 2대 행정지침 폐기다 -

작성일 2016.03.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29
<성명>
사용자엔 면죄부, 노동자엔 쉬운 해고
- 정작 노동부가 할 일은 불법 2대 행정지침 폐기다 -

정부가 오늘(3월21일) 발표한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 과제>는, 이미 파기된 노사정 야합에 기대 우리 사회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외면 받고 있는 노동개악 내용을 현장에서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불법 2대 행정지침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상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맞대응할 것이다.

<4대 핵심 과제>는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지난해 노동개악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부분이 사용자인 상위 10% 고소득 임원에 대한 조치라곤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가 전부다.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구상 역시 그간 사용자들이 단기 인턴 등 비정규 일자리만 늘려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실효는커녕 오히려 사용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격이다.
정부 주요 대책으로 발표된‘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와 소위 ‘공정인사 확산’은 사용자의 오랜 숙원이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의 핵심이다. 정부의 불법 행정지침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쉬워진 마당에,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입맛에 맞는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로 저성과제 해고-임금체계 개악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와 사용자의 속내다. 이런 임금-고용 유연화 정책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드러났다. 지금도 전국의 사업장 곳곳에서 정부의 불법 2대 행정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악안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유연화 정책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니 노동개악을 두고 ‘자본의 청부 입법’이란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니겠나.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물론, 노조가 없어서 취업규칙 개악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은, 바로 정부의 불법 2대 행정지침을 무효화하고 노동개악 5법의 입법을 막는 것이다. 진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으로 배를 불린 재벌의 사내유보금 곳간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실질적인 고용-임금 안정책을 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6년에도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악 추진을 막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3.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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