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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안기관의 민주노총 무차별 통신사찰 조사 결과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6.03.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88

공안기관의 민주노총 무차별 통신사찰 

조사 결과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명칭: 공안기관의 민주노총 무차별 통신사찰 조사 결과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3월 22일 (화) 11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식순

- 사회 : 민주노총 이승철 사무부총장

- 수사기관의 민주노총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결과 중간발표

  • 민주노총 피해 사례 발표 및 수사기관 규탄 발언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의견 발표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임원

  •   -


※ 취재문의 : 이승철 사무부총장(대변인) 010-3389-2163


[첨부자료1] 통신사찰 현황 및 분석 (2016년 3월20일 현재)

[첨부자료2] 1차 중간발표의 주요 시사점 및 관련 자료

[첨부자료3]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온 국민의 정보 사생활 발가벗긴 무분별한 통신사찰 규탄한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정부의 무차별적 통신사찰은 명백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권력 남용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우리 국민이 국가권력 앞에 어떻게 발가벗겨진 채 놓이게 될 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법령의 제한이 공안논리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20일까지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및 상근자를 대상으로 1차 취합한 통신기록 조회 결과에 따르면, 총 94명을 대상으로 681회에 걸친 통신자료 사찰이 이뤄졌다. 1명 당 평균 7.24건의 사찰을 당한 셈이며, 이 중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에게는 무려 31회에 걸친 통신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기관별로는 경찰이 585건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며, 국정원 83회, 검찰 13회가 그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1차 민중촐궐기가 있었던 11월과 직후인 12월에 각각 123회와 386회가 이뤄졌다. 소속별로는 민주노총 사무총국 성원에게 457회의 통신사찰이 이뤄졌으며, 공공운수노조도 101회의 통신사찰에 노출됐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외 지역본부, 산별노조 등에서 자료 취합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일자에 동일한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경우도 많다. ‘무차별적’이란 단어가 모자랄 지경으로 앞뒤 가리지 않는 통신사찰이 이뤄진 셈이다. 게다가 ‘긴급요청’이란 명목으로 서면 요청도 없이 이뤄진 통신 사찰도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은, 검경과 국정원의 통신사찰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제한돼 있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 민주노총 구성원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통신사찰이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통신사찰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사찰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은, 수사기관이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위해 통신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통신사찰의 분량과 분포를 볼 때 특정 기지국을 통해 송수신된 통신자료 전반을 들춰본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심지어 민주노총 성원 중에는 휴직 중인 자도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은, 공안기관이 ‘민주노총 범죄집단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으로 집중되고 있는 522명 대규모 경찰소환과 13명 대량 구속 등, 공안탄압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조사결과는 피조사자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검경과 국정원이 어느 규모로 누구를 상대로 한 통신사찰을 벌이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즉 상식적인 수사목적 보다는,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 사생활을 자기 손바닥처럼 마음대로 들여다본 것이며, 정작 이렇게 사생활 보호를 해체당한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 통화 기록을 정부가 일일이 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군사정권식 공안정국의 귀환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통신자료 확인에 대한 사유공개는 맞지 않다”며, 통신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는 “비교적 개인정보 침해가 덜하다”고 늘어놨다. 그러나 통신자료에 속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인권위도 개선권고를 했을 정도로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만능열쇠’역할을 한다는 점만 보아도 이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도대체 왜 내 정보를 보았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검경과 국정원은 무분별한 통신사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하며, 책임자 처벌 등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1차 취합 결과에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사회적 공동대응으로 그 심각성을 계속해서 고발해 나아갈 것이며, 고소고발 및 손배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역시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16.3.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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