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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 단협조사 발표는 2대 불법지침 사전정지 작업

작성일 2016.03.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0
<성명>
노동부 단협조사 발표는 2대 불법지침 사전정지 작업
차라리 그냥 민주노총이 싫다고 하시라

노동부가 오늘(3.28.)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는 악의와 오독으로 무장한 채 오직 민주노총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노동부 발표는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끌어와, 정부 2대 불법 행정지침에 따라 부당한 인사조치와 쉬운 해고를 조장하기 위해, 적법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하는 대표적인 여론 몰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노동부의 월권 행정-사용자 지원 일변도 정책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2대 불법 행정지침 분쇄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단체협약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치장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지도 빌미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한 ‘유일교섭단체’조항의 경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전 조항으로 이미 해당 노조들이 모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현행 교섭과정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 폐기된 조항이다. 즉 해당 조항으로 교섭권을 제한받고 있는 노조는 단 한 곳도 없으며,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서 남아 있는 조항에 불과하다.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단협 실태에 따르면, 해당 조항 도입시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명목상 조항에 불과했으며. 문구상으로도 ‘노력한다’,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있다’ 등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구 형태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제 적용에서도 89곳 중 최근 3년 이내에 채용사례가 있었던 사업장은 단 한 곳 확인된 바 있다. 오히려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은 직원 채용을 위한 절차와 단계, 배점, 배점 기준 등 기업의 채용기준이 객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점이었다. 이러니 재벌 총수 일가와 유력 정치인 친인척 등 온갖 채용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아닌가. 노동부가 이런 권력형 채용비리에는 모르쇠로 눈감으면서, 실제 적용되지도 않고 있는 사문화된 단체협약 조항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 노동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바로 2대 불법지침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와 같은 발표를 빌미로 노동부가 개선 지도 사항으로 내세운 조항들은 정작 노조파괴 및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용자의 △과도한 징계권 남용 △노조탄압을 위한 정리해고 남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전직 및 배치전환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기반으로 획득한 ‘노동권’보호 협약들이다. 이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노동부 발표는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동원해, 적법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동이다. 그 이유는 정부 2대 불법 행정지침에 따라 부당한 인사조치와 쉬운 해고를 현장에 관철하기 위한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 오늘날 노동부의 행태가 그러하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회피, 권력형 채용비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노동부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색안경까지 끼고 왜곡해 보는 것이 딱 그짝이다. 아무리 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사용자의 노무관리 부서로 전락했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민주노총이 싫다”는 내용뿐이고, 그나마 지난해 3월 노동연구원 발표를 우려먹는 내용을 일국의 정부부처가 장관까지 앞장세워 발표하다니, 이러니 노동자들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거짓과 왜곡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억울한 해고를 막기 위한 불법 2대 행정지침 분쇄 투쟁에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3.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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