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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외면하는 대형마트 규탄과 추석 불법행위 감시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

작성일 2016.08.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5

 

추석 대목 매출에 눈먼 대형마트.

노동자·시민의 안전은 뒷전, 갑질은 풍성

-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외면하는 대형마트 규탄과 추석 불법행위 감시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 -

 

 

- 순 서 -

보도자료

 

2016825()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정민주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목 : 대형마트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16.8. 25() 오전 11

장소 : 이마트 구로점

주최 : 가능한미래연구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마트노조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민주롯데마트노조,홈플                러스노조), 안전사회시민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                통상인연합 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참여연대노동사                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관 :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사업단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사례 발표 :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

- 규탄 발언1 :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 규탄 발언2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감시단 활동 소개 : 김기완 홈플러스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 퍼포먼스

 

별첨자료

1. 대형마트 소방관계법 위반 및 협력업체 갑질 사례와 관련 법규

2.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안내

기자회견문

 

돈벌이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대형마트를 규탄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았다. 예로부터 풍성한 결실을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 바로 추석이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느 때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늘어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를 예방하기는커녕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 820일 양재동의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짓방송을 일삼은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마트 목동점은 마트가 입점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한 사실도 있다.

 

대형마트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어느 곳보다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보다 이익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화재 발생시 대피해야 하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해 비상구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잇다. 화재발생시 조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바로 아래까지 물건을 쌓아두고 있으며 소화전은 적치된 물건으로 찾기조차 힘들어 자칫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돈벌이를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한 불법행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소방당국과 정부는 목숨을 담보로 이익만 추구하는 대형마트사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의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행해지는 갑질행위 중단하라.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면 남몰래 한숨과 걱정이 더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추석을 앞둔 마트 노동자의 한숨은 단순히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도 반복될 각종 불법행위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갑질논란은 지난 5월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가 200억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이 있은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819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롯데마트는 공정위에서 상생선언을 하는 날에도 협력업체 직원을 임금도 주지않고 부려먹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매장정리를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판촉을 위해 실시하는 시식량마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다. 시식할때 비엔나소세지는 1, 왕만두는 1/2, 일반 만두는 1개로 시식을 하고 이를 어길시 행사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도 일삼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시식용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모두 협력업체의 것으로 시식비용은 온전히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면서, 생색은 대형마트가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석명절 영업을 이유로 직영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무조건 출근을 명령하기도 한다. 대형마트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출퇴근 등에 대하여 개입을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명절이라는 이유로 협력업체 노동자의 출근을 강요하고 통제하는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대형마트의 갑질은 협력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트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에게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지시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에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대형마트 추석불법행위 갑질행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자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준비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명절기간을 빌미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의 발족을 선포한다.

감시단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감시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갑질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협력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신고센터는 추석기간동안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은 참여하는 법률단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대응도 함께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16. 8. 25.

가능한미래연구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전사회시민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마트노조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민주롯데마트노조·홈플러스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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