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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329차 이사회 삼성 무노조정책과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첫 권고 채택

작성일 2017.03.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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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327()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류미경 국제국장 02-2670-911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329차 이사회 삼성 무노조정책과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첫 권고 채택

 

“<S그룹 노무관리 전략> 문건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 통보하라

간접고용 노동자 결사의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방안 마련하라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 탄압 심각한수준

 

ILO 329차 이사회(39~24, 스위스 제네바)는 삼성그룹, 삼성전자서비스 및 그 하청업체에에서 벌어진 결사의 자유 탄압 건(사건번호 3047)에 대한 중간보고서와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심의는 201312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ILO 결사의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o of Association, 이하 위원회)에 제출한 공동제소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제소에 대한 정부와 경총의 답변을 받아 함께 심의하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각한 반노조 탄압으로 보고 심의를 종료하지 않고 해결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추가로 접수해 계속 다루기로 했다.

 

“S그룹 노무관리 전략 문건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 통보하라

위원회는 201310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하여 “S그룹 노무관리 전략 문건에 대해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결성할 권리는 이러한 자유가 법과 실제에서 확립되고 준수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해당 문건을 삼성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11월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201612월 대법원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삼성 무노조 정책에 따른 결사의 자유 침해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사용 혐의에 대해 위원회는 20171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지 살필 필요가 있다.“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제소단체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하청계약이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물이 됨을 강조했다고 본다.“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 탄압 심각한 수준”, “사용자가 노조 파괴를 단념할 만큼의 충분한 처벌과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이루어져야

2013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되자 하청업체들은 업체를 폐쇄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표적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또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체결된 합의서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와 충분한 보상을 취해 사용자가 이와 같은 노조파괴행위를 단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을 정부에 주문했다. “위원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협박, 탄압, 위협, 혹은 여타 형태의 노조탄압 관행에 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러한 행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처벌과 해당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추가진정, 간접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법제도 마련 요구 등으로 추가 대응 이어 나갈 것이다. 다음은 이사회가 채택한 결론 및 권고다. 원문은 IL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lo.org/gb/GBSessions/GB329/ins/WCMS_548465/langen/index.htm

(문의: 오민규 비전실장 010-3644-1977 ,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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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29차 이사회가 채택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1차 보고서 중 사건번호 3047호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소단체: 금속노조, 민주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노총(ITUC)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결론

 

355. 위원회는 이 사건이 하청 및 불안정한 고용관계의 오용을 배경으로 하는 해당 기업(삼성)의 무노조정책, 삼성전자서비스 및 하청업체에서의 반노조 차별,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노조 탈퇴 압력,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단체교섭 회피 및 단협 위반등에 관한 건이라고 본다.

 

356. 제소단체들은 정부가 해당기업의 노사관계를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고,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정부는 특히 하청계약이 불법이라는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노조간부에 대한 압력과 괴롭힘, 단체교섭 회피에 대한 수사도 실시되었으며, “S 그룹 노무관리전략문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357. 정부는 해당 기업의 인도네시아 지사 공장에서 발생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와 위협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 기업이 해외 사법관할권에서 현지노동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기업은 현지법을 적용받는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이 제소사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관한 심의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358. “S 그룹 노무관리 전략문건에 대해 제소단체들은 이 문건이 해당 기업의 반노조 전략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그룹 계열사 관리자 및 노무관리 담당자 교육 지침으로 활용했다고 제기했고, 정부는 여러 단체들이 이에 관해 계열사 사장 및 관리자들을 상대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며, 법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결성할 권리는 이러한 자유가 법과 실제에서 확립되고 준수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과 원칙 모음집, 5, 2006, 309항 참조], 제소 내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줄 것과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359. 자회사(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사용 혐의에 대해, 제소단체들은 하청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열거하고 이러한 위장도급은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일련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업체들이 해당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지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불법파견 혹은 부적절한 하청계약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총은 위장도급 혐의를 부인하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들 사이의 관련성은 필수적이고 도급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경총은 금속노조가 위장도급에 관한 고소고발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제소단체들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열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경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11,337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묵시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해당 회사의 지휘 감독을 따르도록 고용된 파견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가운데 특정 상태가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제소단체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하청계약이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물이 됨을 강조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든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상기 다이제스트 255항 참조], 위원회는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제소단체들에는 관련 소송[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결정 등을 포함하여 국가 기관이 취한 결정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360. 위영일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및 하청업체가 노조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소단체들은 위영일이 노조활동에 참석하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영일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차량을 수색하고, 재교육을 받고 위영일을 고용하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폐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위영일과 다른 1인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같은 서비스센터 내의 다른 업체에 재고용되어 결국 위영일을 해고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부는 위영일이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부가 사실관계와 해고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8개 센터의 폐업과 재개업에 대해 제소단체와 정부, 경총의 견해가 불일치한다. 제소단체들은 이러한 조직화된 센터들이 폐업했다 다시 개업하여 조합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을 승계하여 재고용했고, 이와 같은 위장폐업과 노조파괴 행위가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노동조건의 악화와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고, 경총은 8개 센터가 자발적으로 폐업했다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폐업한 8개 센터에서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새롭게 개업한 센터에서 일하기를 원하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노조파괴 행위의 존재 여부는 폐업 혹은 그에 따른 고용 종료에 관한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반노조차별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의 가장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과 [상기 다이제스트 769] 하청이 노조 지도부 해고를 동반하면 이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고용에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상기 다이제스트 790]. 강조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위영일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에 의해 재고용되지 않았다는 제소 사실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가급적 사법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노조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위영일이 근무하던 업체의] 뒤를 잇는 새로운 업체에 복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의해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향후 이러한 반노조 탄압을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위영일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제소주체들이 노조 탄압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 종료로 귀결될 서비스센터 위장폐업에 관해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취해진 독립적인 조사의 결과와 이에 대한 진전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361. 금속노조 지회 및 여타 노동조합이 서비스센터에 설립된 이후 조합원에 대한 괴롭힘과 탄압이 뒤따랐다는 제소사실에 대해, 위원회는 이러한 탄압이 관리자와의 일대일 면담, 노조 조합원에 불리한 처우, 협박, 조합원 가족 압박, 일반 조합원 매수, 욕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위협, 노조활동에 대한 사과 지시, 조합원에 대한 표적 감사, 노조 운영 방해,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뜻하며, 이 모든 행위가 노조파괴 및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제소단체들은 서비스센터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노조탄압 관행에 대한 지적과 별도로 양산, 영등포, 양천, 동인천 센터에서 벌어진 노동자 탄압에 대해 관리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고 울산서비스센터에서 노조파괴 및 모든 노동자의 노조탈퇴라는 그린화가 진행되었고, 핵심 조합원이 섬으로 납치되어 노조탈퇴를 강요받았다고 제기했다. 위원회는 노조파괴 및 탄압의 결과로 조합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해 처해, 최종범과 염호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러한 탄압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는 조사를 거쳐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진술했으나, 위원회는 정부가 두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제소 단체들이 강조한 수많은 노조탄압에 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본다. 울산 서비스 센터에서 발생한 노조 탄압 혐의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실시했다는 정부의 진술에 대해, 위원회는 여러 조합원에 대한 납치와 괴롭힘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관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울산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여타 노조탄압(일대일 면담을 포함한 노조탈퇴 강요 및 표적감사) 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파괴를 시도했다거나 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정부는 영등포센터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고 진술했다.

 

362. 제소사실의 심각성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띠라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가 취해져야 한다는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은 해당 단체의 조합원이나 지도부가 어떠한 폭력이나 억압,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조가입 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협박은 해당 노동자의 고용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의한 노조가입을 단념시킬 수 있고 따라서 단결권을 침해한다. [상기 다이제스트 44항 및 786]. 위원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협박, 탄압, 위협, 혹은 여타 형태의 노조탄압 관행에 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러한 행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처벌과 해당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 제소단체들은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미해결된 노조탄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라. 정부는 실시된 독립적인 조사의 결과와 이에 대한 진척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라.

 

363.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들이 단체교섭을 과도하게 지체시키거나 회피하였다는 제기에 대하여, 제소단체들은 하청업체와 경총의 교섭회피로 인해 단체교섭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교섭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표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총은 이러한 교섭 지연은 노조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조합원 명단을 하청업체에 제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소 단체들은 조합원 명단 제공은 단체교섭의 요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금속노조가 교섭회피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및 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후 수사가 실시되었고 법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정부의 진술과 두 서비스센터 대표가 단체교섭 지연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제소단체들의 추가 정보를 환영한다.

 

364. 위원회는 금속노조와 경총이 기본협약을 타결했고, 노조활동 보장 등의 상호관심사에 대한 단체협약이 노조와 하청업체들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정부와 경총이 제공한 정보를 관심있게 확인한다. 그러나 제소단체들은 다수의 하청업체들이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상호간의 고소고발 및 소송, 진정 등 법적 분쟁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체 및 삼성전자서비스가 이 합의를 깨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경총은 노조 역시 두 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를 거부했고,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했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노사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사용자에게 위반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에 관한 상호 존중이 단체교섭권의 중요한 요소며,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고 확고한 토대 위에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며, 단체협약의 불이행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권 및 신의성실 교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상기 다이제스트 940항 및 943항 참조]. 이 점에서 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복지혜택 등의 문제에 대한 후속 협약을 원만하게 교섭하고 표준협약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반영하여 새로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20169월에 체결하였고 하청업체들과 노조가 장기간에 걸친 갈등과 대결을 중단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와 경총의 진술을 관심있게 주목한다. 이에 관해, 위원회는 체결된 단체협약 위반 사실이 있다면 적절한 국내 절차를 통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

 

365. 앞선 결론에 비추어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를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a)위원회는 정부가 “S그룹 노무관리 전략문건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제소단체들에는 관련 소송[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결정 등을 포함하여 국가 기관이 취한 결정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영일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에 의해 재고용되지 않았다는 제소 사실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가급적 사법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노조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위영일이 근무하던 업체의] 뒤를 잇는 새로운 업체에 복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의해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향후 이러한 반노조 탄압을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위영일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제소주체들이 노조 탄압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 종료로 귀결될 서비스센터 위장폐업에 관해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취해진 독립적인 조사의 결과와 이에 대한 진전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d) 앞선 결론이 비추어, 위원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협박, 탄압, 위협, 혹은 여타 형태의 노조탄압 관행에 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러한 행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처벌과 해당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 제소단체들은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미해결된 노조탄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라. 정부는 실시된 독립적인 조사의 결과와 이에 대한 진척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라.

 

(e) 이에 관해, 위원회는 체결된 단체협약 위반 사실이 있다면 적절한 국내 절차를 통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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