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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 유감이자 다행, 신속한 영장발부가 법치

작성일 2017.03.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5

[논평]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관련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 유감이자 다행, 신속한 영장발부가 법치

 

27일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이리저리 재느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늦어졌지만 다행이고 환영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사실은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기재한 주된 혐의는 뇌물수수, 권력남용으로 뇌물공여자 이재용 구속과의 형평성과 증거인멸 우려등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긴급체포를 했어야 할 사유임에도 지금껏 증거인멸의 시간을 보장해준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의혹과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13가지나 되는 중대범죄혐의에 비해 짧은 조사시간과 긴 검토시간, 박근혜 및 공범들의 증거가 쌓여있는 청와대 및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포기, 긴급체포를 하지 않은 점, 재벌회장들과 우병우 등 공범에 대한 수사의 지연 등이 그런 이유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과 헌재 파면결정으로 이미 드러난 범죄자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의 역할을 한정하려 한다면 청산해야 할 정치검찰로 그 운명을 다할 것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더 이상 무슨 예우가 아닌 뻔뻔하게 부인하고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를 이차, 삼차 소환을 통해 모든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확보를 위해 청와대를 포함 필요한 어떤 곳이라도 예외 없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제 다시 법원이다.

이재용을 구속할 때와 같은 법원의 1차 영장 기각으로 두 번에 걸친 영장청구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신속한 박근혜 구속영장발부가 법치이다.

 

20173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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