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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시간 특례 폐지 및 인력충원으로 죽음의 우체국을 멈춰라

작성일 2017.06.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43

[성명

노동시간 특례 폐지 및 인력충원으로 죽음의 우체국을 멈춰라

- 1년 간 9명 집배원 과로사에,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위법 없다결론에 부쳐

 

지난 1년 동안 장시간중노동으로 9명의 집배원이 죽어나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대며 회피해왔다

집배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근로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첩되고, 대전 관할지역 4개 우체국을 대상으로만 실태조사가 지난 달 15일부터 닷새간 진행되었다

4개 우체국 중에서는 올해 2월과 4월 연이어 동맥경화로 사망한 집배원들의 아산 우체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4개 우체국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월 53.5~64.4시간에 달해 살인적인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

아산우체국의 경우는 초과근로시간이 79.7시간에 달했다. 대다수가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연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은 2.7일에 불과했다

일요일 노동이나 무료노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는 불충분했다

결국 노동부는 특별한 법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 집배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비공무원 집배원은 근기법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5년에 여러 건설사들을 제치고 최근 10년 동안 75명이 사망해 최악의 살인기업 4위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17년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도 특별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살인기업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고, 작년에만 7명의 집배원이 과로사 했기 때문이다

집배원의 과로사의 원인은 장시간중노동이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과로사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규탄한다

또한 이런 노동환경을 방조한 고용노동부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의 주범 토요택배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벽에 출근한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함께 슬픔을 나눴다

노동시간 정상화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나 축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전체 노동자의 약 40%가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해 무한 노동시간이 허용되고 있고 폐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집배원 100명 증원은 열악한 현장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모든 문제가 집약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인력 문제를 현장의 요구에 기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6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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