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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근기법 개악 날치기시도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등 시급한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나서라.

작성일 2017.11.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83

[성명]

근기법 개악 날치기시도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등 시급한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나서라.

 

1123,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중복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 근기법 개악을 위해 표결강행까지 하는 사실상 날치기 시도가 있었다.

 

주 내용은 불법 행정해석에 근거한 주당 최대 68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20216월까지 인정 근기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연장-휴일근로 중복수당 완전 폐지 구시대 유물로 폐기되어야 할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를 일부만 폐지시키고 존치시키는 노골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이다.

 

이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공공연하게 노동시간 개악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개악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 이정미의원의 반발과 적극 대응으로 표결강행 시도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환노위는 28일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심각한 것은 근기법 개악을 시도하면서 정작 시급히 다루어야 할 노동관련 개혁법안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했고, 임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고공농성장까지 방문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 법안이다

개악 법안으로 공방할 시간에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근기법 개악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고 싶다. 52시간과 연장-휴일근로 중복수당 지급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정상으로 돌리는 문제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 68시간으로 정부가 잘못해석해온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이것을 기어이 입법으로 개악하려는 이유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자명하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는 이미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여론이 들끓을 때는 당장이라도 전면폐지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와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이다.

 

기업의 부담을 이야기 하는데 불법 행정해석과 무제한 장시간 노동으로 기업들이 자기 주머니만 채워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겪어온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근기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건설근로자법 등 개혁법안 입법을 처리하라.

 

20171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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