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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직선 임원선거 모든 후보조 “노동시간 근기법 개악은 문 대통령 노동정책 파기 선언”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시 누가 당선되든 전면 투쟁 한 뜻 … 노정관계 재검토할 것”

작성일 2017.11.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87
[보도자료]

민주노총 직선 임원선거 모든 후보조
“노동시간 근기법 개악은 문 대통령 노동정책 파기 선언”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시 누가 당선되든 전면 투쟁 한 뜻 … 노정관계 재검토할 것”

 11.26.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집행부·직선2기 임원선거 후보조 긴급 연석회의 

노동시간 개악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대해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조와 민주노총 집행부 간에 긴급 연석회의가 11월 26일(일) 16시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됨. 이번 긴급 연석회의는 11월 23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날치기 시도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물론 위원장 선거에 나선 4개 후보조가 상황의 심각성과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너나없이 공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임. 

1)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현집행부와 모든 후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 
o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연장을 용인하고, △ 임금 삭감은 물론 사용자의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 휴일근로, 연장 근로를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파기하는 내용이며, 
o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이며, 
o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o 자칭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으로 유지돼온 장시간 노동을 한 발 더 나아가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나선 것에 큰 분노와 우려를 표했음. 

2)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 출마 후보들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
① 우리는 현재의 국회 발, 집권여당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장의 전면 파기로 본다.
②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노정관계를 파탄내겠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③ 즉각,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입장에 반하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④ 근로기준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와의 노정관계를 재검토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⑤ 모든 후보조는 위원장 후보들의 결의를 담은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28일(화) 13:30, 국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개악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 총력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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