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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1주는 5일이라는‘창조적 법해석’을 한 적폐 대법원에 조의를 보낸다.

작성일 2018.06.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92

[성명]

 

1주는 5일이라는창조적 법해석을 한 적폐 대법원에 조의를 보낸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근로기준법상 1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18시간, 140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허용이라는 구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17일이 아니라 5일 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창조적 법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폭거다. 또한 국회와 사법부가 주거니 받거니 한 사상유래 없는 짬짜미 판결이다. 대법원은 오늘 판결의 법리적 근거가 궁색하자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52시간 상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 개정 이전의 사안을 개정법을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임을 반증한다.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영향을 끼치기 위한 국회 입법과 그 법안을 근거로 한 적폐판결의 궁합이 절묘하다.

 

이 판결은68시간 노동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조차 바보로 만들었다. 행정부 수반이 스스로 행정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는데도 적법하다고 한 판결은 사법권력이 정치권력 보다 자본권력에 봉사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확인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환영하고 반기는 집단은 재벌대기업과 자본들이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들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요구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1주는 7일이고 휴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사법부 내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적폐 세력이다. 이미 적폐 대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 확인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와 의혹 일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법부를 상대로 이게 법이냐?’사법적폐 청산의 촛불을 들 때이다.

 

2018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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