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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정부와 국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위한 ‘환장’의 조합을 찾았나

작성일 2019.03.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11

정부와 국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위한 환장의 조합을 찾았나

탄력근로제 개악과 포괄임금제 규제 보류 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강화할 환장의 조합을 찾고 있는 것 아닌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환노위는 20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학교수들로부터 개악 탄력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매일일보 20일 자 보도에 따르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3개월 이내 탄력근로 주 단위 근로시간 설정 허용 임금 보전 방안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 배제 등 각종 장시간 노동체제 강화방안을 조목조목 조언했다.

이뿐 아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개악 탄력근로제와 조합해 장시간 공짜노동을 극대화할 방안도 추천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며 의원님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을 것 같다"고 흡족해했다는 보도다.

이 같은 궁리는 국회에서 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일보는 오늘 자 신문에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점을 강조해 기업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단독보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포괄임금제 활용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규제를 걱정해야 할 기업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한국일보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인용해 5개 업종 30개 사업장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FGI) 결과, 16.7%(5)만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임금을 덜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짜 야근관행이 기업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조사 결과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기사 제목처럼 포괄임금제 6곳 중 1곳만 문제가 아니라 6곳 가운데 한 곳은 불법 공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데다, 나머지 20%는 아예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아 불법사실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 실태조사는 전체 업종이 아닌 다섯 개 업종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며, 조사에 사용한 집단 심층면접 방식 자체가 양적 분석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위한 방식이라 그 결과를 절대 일반화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일반화해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한국일보는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한 셈이다.

게다가 굳이 따지자면 한국일보 단독보도도 아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정미 의원실로부터 동일한 보고서를 입수해 15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편의를 이유로 포괄임금제가 남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침 초안을 만들고도 15개월째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불러 탄력근로제 개악 방안을 논의하면서 임금보전을 위한 복잡한 법안을 만드는 대신 간편하게 포괄임금제 도입을 추천받고, 고용노동부는 진작에 노사 의견을 수렴한 포괄임금제 규제방안을 마련해놨으면서도 15개월 만에 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비겁한 언론플레이를 한다.

대체 의도가 뭔가.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를 조합해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꽃피울 환장의 조합을 애써 찾고 있는가. 미조직 노동자를 대체 어디까지 떠밀어 떨어뜨리고 싶은 것인지 국회와 정부는 답하라.

 

20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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