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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과 조합원 연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4.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01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은 더욱 거세진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과 조합원 연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은 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법 개악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동법 개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를 향한 수위 높은 투쟁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불발은 이 같은 민주노총 투쟁의 결과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려는 국회에 분노한 노동자 투쟁이 격렬했던 결과, 이날 오전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19, 오후에는 6, 전체 25명이 연행됐다.

영등포서에 김명환 위원장이, 양천서에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4, 서부서에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4, 서대문서에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4, 서초서에 김태선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등 4, 광진서에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과 손창원 대학노조 사무처장 등 4, 도봉서에 황상길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 등 4명이 강제 연행돼 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와중에 연행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위원장 연행을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법 개악 중단 요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경총 청부법안을 포함한 노동법 개악에는 그리 적극적이면서, 민주노총의 법 개악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는 손톱만큼도 반영하지 않았고, 분노한 조합원을 연행하는 경찰은 비호처럼 빨랐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의 이번 투쟁은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다. 강제 연행한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국회는 비록 노동법 개악 강행처리를 연기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위원장을 빼앗긴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긴장을 놓지 않고 범의 눈으로 지켜보며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할 것이다. 이는 백만 조합원만의 조직이 아닌 25백만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인 민주노총의 의무이자 임무다.

 

2019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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