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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양 노총 및 정당 노동정책공약 비교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2.03.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51

[보도자료]

2012년 총선 양 노총 및 정당 노동정책공약 비교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제외하고 상당한 접근, 총선 이후 실현방안 마련이 관건

 

 

□ 양대노총 총선에서 정책대응 협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3/14) 오후 2시 국회에서『2012년 노동자의 요구와 선택! 양 노총 및 각 정당 노동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 노총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총선 국면에서의 공동대응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첫 기획사업의 일환이며, 내용으로는 비정규직문제와 저임금노동, 일자리와 고용문제,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등 3가지 핵심 의제를 다루었다.  

 

□ 새누리당 공공부문 외에 비정규대책 제시 없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양 노총 및 야 3당의 경우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정규직 전환기금 도입은 물론,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의 확대,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마련, 불법파견과 위법한 근로자 공급사업의 경우 즉시 고용의제 적용 등 대부분의 내용에서 일치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파견법 개정’,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의 조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양 노총과 야 3 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문화,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에서 공약이 일치하지만, 모두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발표 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뚜렷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야 3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대책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편 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노사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탈법적 사각지대를 일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노동분배 없이 복지달성 한계

다음으로 일자리와 고용문제를 비교평가한 이병희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먼저 1차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 없이 2차적인 재분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양과 질 측면 모두를 고려한 일자리창출정책이 중요하며, 양 노총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 공공▪사회서비스, 청년고용할당제, 친환경 녹색 일자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그는 고용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기 위해 고용공시제도의 도입과 장시간노동체제의 근절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앞서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한 저소득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 노총과 야 3당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 실업부조제도 도입, 고용서비스를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전망의 확충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양 노총이 제기하는 정부주도적인 거버넌스에서 노사참여를 강화하는 거버넌스로의 개편은 고용보험제도를 노동시장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키고, 고용▪복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없는 성장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차별시정과 같은 사후적 규제와 취약계층 보호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고 비판하였다.

 

□ 노사분쟁 해결절차 방안은 차이 많아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김선수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은 단결권의 보장 및 조직률 제고,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적용률 향상,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및 쟁의행위의 보장 등에 있어 양 노총의 정책과 야 3당의 공약이 큰 차이가 없지만, 노동위원회의 개혁과 노동법원의 도입 등 노사분쟁의 해결절차 개선방안에 있어서 양 노총은 물론, 야 3당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양 노총 모두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노동위원회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법원의 도입은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통합진보당은 5대 노동정책 중 하나로 핵심의제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더 진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현재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8대 국회 홍영표 노조관계법 개정 발의안에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19대 국회 개원 직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비정규대책 사각지대 유념해야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 노총과 각 정당의 토론자들은 총대선을 맞이하여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공약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과정에서 특히 비정규직대책에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100% 비정규직공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도급에 대한 엄격한 정의 규정과 하도급법의 노무도급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양 노총이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및 노동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저임금, 미조직, 비정규노동에 대해 단지 법제도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양 노총이 사회연대적 차원에서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정치권 합의와 법제화 로드맵 시급히 마련해야

한편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한국사회가 노동존중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국면을 만들어야 하며 19대 개원국회에서 노동과 복지의 개혁입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양 노총의 노동정책 공약이 정책 방향과 중심 의제에 있어 큰 차이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개혁입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종합적인 법제도 실현로드맵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노총은 이번 공동토론회를 계기로 상호간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노동의제가 경제민주화 및 보편적 복지와 함께 2012년 총대선의 핵심의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201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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