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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금지 위헌 결정 환영

작성일 2003.10.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52
< 민주노총 2003. 10. 30 성명서 2 >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금지 위헌 판결 환영

- 재벌회사들 가난한 나라 대사관 싸게 유치해 집회금지 관행 철퇴

1.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0일 "외교적 마찰의 우려가 없는데도 외교기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2.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 부당하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합니다. 특히 재벌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서 자기 건물 앞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가난한 나라 외국대사관을 앞다퉈 싼값에 유치해왔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의의는 더 크다 하겠습니다.

3. 위헌결정에 따라 이제 집시법을 헌법의 국민기본권을 명실상부하게 보장하는 방향에서 손질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헌재 판정의 취지로 미뤄볼 때 외국공관 뿐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관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기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도 아울러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끝>

※ 덧붙인 자료

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문제점과 대안

민주노총


1. 관련 규정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현실의 문제점

(1) 이 조항은 도시구조상 100미터내 집회금지는 단순한 제한을 넘어 사실상 그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만을 기준으로 당해 집회의 목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진을 포함한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집회장소 100미터안에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사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회는 그 목적에 맞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건물에서 집회를 하기마련인데, 사업장 또는 본사 건물의 소유주인 사업주가 이러한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각 국의 대사관을 유치 및 입주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개인이 박탈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이 짙은 규정입니다.

(2) 다음 사례들은 이 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례 7] 재벌기업이 집회를 막기 위해 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 삼성그룹 본사와 계열사가 있는 서울 중구 태평로 3개 빌딩 주변에선 앞으로 집회나 시위를 볼 수 없게 된다. 삼성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던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이곳 삼성생명본사 사옥 21층에 유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 2월부터 이곳에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노조설립추진 및 IMF관련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 김성환 위원장(42) 앞으로 "이미 신청한 삼성생명 사옥 앞 집회 7건을 3월25일부터 모두 불허한다"고 24일 서면통보했다.
97년 삼성생명.삼성본관 빌딩 옆의 태평로빌딩에 싱가포르대사관과 싱가포르 무역진흥사무소를 입주시켜 당시 계열사였던 이천전기(98년 퇴출 후 일진그룹이 인수)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한 바 있는 삼성으로서는 또한번 완벽한 '예방조치'를 취한 결과가 된 셈이다.
26일 본사 취재진의 확인결과 현재 삼성생명 21층 삼성생명 e-비즈니스팀 사무실 옆엔 엘살바도로 대사관의 간판이 이미 내걸렸으며 마무리 내장공사가 진행중이다.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는 "작년에는 삼성측에서 하지도 않을 자체집회를 신고하면서 광장을 선점하는 바람에 집회를 할 수 없었다"며 "집회를 막기 위해 일부러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유치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비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고노동자 집회 및 각종 민원과 관련된 집회.시위 등에 시달리는 일부 대기업들이 현행 집시법 규정을 활용해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군소국가 대사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0-03-27)

◎ 22일 현대상선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뒤편 이 회사 건물에 입주하는 주한 파나마 대사관측은 지난 1월 회사측으로부터 먼저 입주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나마 대사관은 현대측과 59평 사무실에 월 3백만원의 임대료로 입주를 계약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입주사에 비해 싼 것이다. 지난해 7월 주한 브루나이 대사관이 입주한 동화면세점 빌딩에서도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0%씩 할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2000-05-23)

◎ 삼성은 특히 삼성생명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자사 소유인 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종각 앞 삼성타워에 지난 5일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타워 앞은 200여평의 공간이 있어 각종 시위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를 잡던 중이었다. 특히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집회는 삼성본관에서 밀려나 삼성타워로 옮겼다가 이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투쟁위측은 "민주적 집회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과연 이런 것이 '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향신문 2000-06-10)

3. 집시법 제11조의 입법취지와 외교기관의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외교관계를 존중하고, 해당 외교기관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존중하더라도 그 입법과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무조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을 입법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은 외교기관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또 같은 협약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위와 같은 협약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외교기관의 구체적인 위해 즉 "침입", "손해", "안녕을 교란", "품위의 손상"으로부터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현행법과 같이 외교기관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외국의 입법례 및 적용례

대체로 우리 집시법과 달리 외교기관을 장소적 및 물리적 기준만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관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외교공관 등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외교사절들을 위협·강박·협박 등을 하거나, 이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공관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으며,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직원과 방문객의 자유로운 통행이 확보되면 협약상의 의무는 준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공관 밖에서의 시위는 그것이 공관의 안전이나 업무효율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외교기관 등의 주변 장소에서 정숙을 해하는 방법으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동법은 동시에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청원을 위한 집단행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5.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의 절대적 집회금지 문제

1) 현행법 규정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개정안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장소)
① 관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1. 국회의사당, 대통령관저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②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경우에, 옥외집회 및 시위가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 및 목적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에서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경우에는 경계지점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다.

3) 개정 취지

이 규정의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금지대상의 장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장소에서는 특정한 집회방법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11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물이나 저택들은 대개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집회 시위자가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도심에서는 사실상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필요이상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장소제한 규정이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 대상인 청사나 저택이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숙소로 사용되는 장소까지 열거하고 있는 것도 합리적이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통령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겸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중요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국회의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등은 이 규정에 포함시킬 성질의 건물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집회문제로 규제하면 족하며 현행 11조의 규정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일 뿐이다.
대도시에서의 건물과 건물의 사이나 도로폭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 100미터는 실제로 제11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물이나 저택을 중심으로 하여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사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도 집회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기본권제한의 최소침해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통상 집회는 그 목적에 맞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건물 또는 주위에서 집회 및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업장 또는 본사 건물에 외국의 외교기간이 입주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게 된다. 이는 고의든 아니든 사업장 또는 본사건물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됨은 물론 사업주 또는 건물주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고, 사업주 또는 건물주에게 기본권을 개인이 박탈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따라서, 특별하고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일정정도의 제한을 허용하며, 거리제한을 현실화시키고, 해당대사관과 무관한 옥외집회와 시위는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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