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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2.21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31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14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2018년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지 28개월 만에 제정된 관련 법률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합의 사항이 지켜져 다행이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의회가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 톰 랜토그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화당 쪽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비난하는 개인성명을 발표했고,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지지해왔던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법 시행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 방한한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펼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수단으로 북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부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대북 전단을 뿌리는 활동을 지원해왔다. 국제사회에서 북이 문제가 있는 나라처럼 만들면서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해 왔던 미국에게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절대 반길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기가막힌 것은 오늘날 최악의 인권 후진국인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과 의회의 결정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나서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내정간섭에 한미동맹 균열이 생긴다, 국제사회여론이 좋지않다는 등 한미동맹이 금방이라도 파탄날것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떠들어대는 반통일정당, 반통일언론의 사대매국적 행위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미국정부외 의회와 반통일세력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삼는 것을 규탄하며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또한 미국눈치 보지 말고 대북전담금지법을 조속히 공포해 남북합의사항 이행과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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