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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01.06.14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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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12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즉각 중단과 김대중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가자, 대통령은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노조간부들의 체포영장을 무더기로 발부하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선거공약사항이라며 출산휴가 90일 확대, 육아휴직제 실시, 가족 간호휴가제도 신설 등 모성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더니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여 전체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은 겨우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 권고수준인 98일에도 못 미치는 90일로 확대하는 대신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 보호조항을 삭제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노동자들도 자본이 원하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대안법률에서는 여성의 유해 위험직종 고용 규제까지도 완화하여 그 동안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였던 규제조항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다. 모성보호를 한다더니 결국 출산휴가를 조금 더 줄 뿐이지 사실상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악안인 것이다.그런데도 이를 모성보호 확대라고 생색내는 것은 전체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이다. 이는 최근 집권 후반기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정부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해 자본과 한
통속이 되어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탄압을 한편으로는 노동의 유연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근로기준법 전면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전체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기만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불과한 대안법률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은 출산휴가 90일을 주는 대신 전체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기만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다. 따라서 출산휴가 확대와 여성의 야간·휴일·연장근로 보호 조항을 절대 맞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만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안 즉각 철회를 위해 전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 근로기준법 개악 없이 출산휴가를 ILO기준치인 14주로 확대하고, 유사산휴가, 유급 태아검진
휴가, 유급 육아휴직을 즉각 신설할 것을 촉구하며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1년 6월 14일
여성노동자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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