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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작성일 2001.09.05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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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47만4600원, 시급 2100원) 지급

/ 육아휴직을 이유로 월급 등 금품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초과분을 공제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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