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통일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대전제"
강정구 / 동국대교수
1953년 미국은 북한-중국과는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정전협정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남한과는 이 정전협정을 위배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이하 방위조약) 협의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주권 포기와 다름없는 전형적 예속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미국 또한 한국을 완전 예속시킴으로써 대 공산권 봉쇄의 첨단군사기지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방위조약은 군사주권 노예상태의 주범이고 모태
이 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완전히 박탈한 채 인류역사상 주권국가의 군사주권을 이처럼 훼손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속시켜 왔다. 또 우리 민족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외국군을 이 땅에 무려 58년 가까이 주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재배치를 통해 앞으로 최소한 50년 이상 머물 새로운 기지를 찾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외국군 주둔이 100년을 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데도 우리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 회수, 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철수,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 등이 논의만 되어도 세상이 되짚어 지는 것으로 보고 논의 그 자체를 금기의 영역으로 몰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한미군사동맹을 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자발적 노예주의로서 미국에 더 예속되겠다는 노예중의 노예를 자청하는 꼴이다.
주권포기를 강제하는 세부 조항
이러한 기막힌 현실에 직면하여 이 글은 먼저 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폐기의 긴요성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먼저 중요한 문제점부터 보겠다.
첫째, 정전협정의 위배다.
정전협정 13 ㄷ항과 13 ㄹ항은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록 군사조약 체결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군사조약은 외부로부터 군인이나 신형 각종 첨단무기를 들여올 것이기 때문에 위배로 보아야 한다.
또한 4조60항(“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의 정신에 위배된다. 특기할 것은 남한은 곧바로 정전협정 체결 3개월 내에 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북한은 61년 5.16군사쿠데타 발생 이후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중국과도 유사한 조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예속조약이다.
제2조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라는 구절과 ‘단독적으로나’의 조건은 행위주체에서 한국이 인정하지 않은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또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조치(무력행위를 포함하여)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제3조는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아도 미국 헌법상 절차만 지킨다면 선전포고나 무력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는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로서 대한민국의 영토 어느 곳이든지 미국이 임의로 군사기지화, 군사배치, 이동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한국의 사전동의나 협의할 어떤 의무도 지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한반도의 이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미국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군사기지화하고 군사배치도 할 수 있다.
셋째. 조약기간의 무기한성이다.
조약의 무기한성을 규정한 6조는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미군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둔국들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개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넷째 포괄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방위조약 전문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번 이라크침략전쟁 지원 파병논의에서 일부 극우주의자는 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고 국방부관계자는 방위조약 정신에 의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주한미군의 재편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역할보다는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어 우리의 땅이 미국의 동북아사령부와 같은 군사전력기지로 전락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방위조약을 모태로 해 1954년 한미합의 의사록, 1966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1991년 한미 전시지원 협정(WHNS), 연합토지관리법(LPP) 등의 전형적인 불평등과 예속협정을 양산해 왔다.
4조는 글자 그대로 미군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미국이 군사기지, 군시설물, 훈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토주권 행사를 제약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평택과 오산에 500만 평과 이전비용 용산 50억과 2사단 100억 달러까지 요구하고 있고 노무현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에 할말은 하고 호혜평등관계를 수립하겠다는 후보자 노무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일년 군사비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미국에 자발적 노예의 길을 자청하는 반민족적인 대통령 노무현의 굴종적 모습만 남아 있다.
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의 긴요성
이제 이 조약 폐기의 긴요성을 논하겠다. 시대상황부터 먼저 인식해 보자.
지금은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을 맞았고 동시에 황야의 무법자 와 같은 미국의 신패권주의만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다 동북아는 중-미간의 동북아신냉전구도가 서서히 출범하고 있다. 민족 내부적으로는 남북 간의 분단적대체계가 脫분단체제로 이행되면서 평화통일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에는 속냉전에서 전쟁까지로 비화될 수 있는 極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방위조약은 동서냉전과 남북 간의 분단적대체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동서냉전이 해체되었다. 동북아신냉전이 태동하고 남북 간에는 脫분단체제가 가시화되는 역사적 시점이다.
脫냉전과 脫분단체제 하에서 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동북아신냉전과 남북 간 再분단체제 형성의 물적토대가 되고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이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때문에 또 다시 과거의 냉전과 분단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심대한 장애물이 쳐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응당 신냉전을 지연시키고 再분단을 막기 위해서도 조약폐기와 미군철수는 긴요하다.
둘째,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한 침략전쟁 획책 때문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 놓여 있다.
탈냉전기간 무려 여덟 번의 전쟁위기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 가운데 미국이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이 여섯 번이고 남북의 우발적 충돌에 의한 것이 두 번으로 서해교전이다. 계획적인 전쟁위기 여섯 번은 100% 미국에 의해 저질러져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바로 미국임이 입증됐다.
한반도 전쟁주범인 바로 그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을 둔다는 것은 전쟁주범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겨버리는 자살체제와 다름없다. 폐기와 철수가 관철되지 않는 한 이러한 미국의 전쟁몰이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생명권은 계속 위협받게 되고, 우리는 우리 명대로 살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셋째, 지금 주한미군은 재배치와 재조정에 들어가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전력증강으로 110억 달러를 미국이 투입하고, 참여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빌미로 대대적인 군비증액을 통해서 미국의 MD체제에 한국군을 완전 편입시키려고 한다.
지금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작전권이 없는 우리의 대통령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사소한 장소이전까지도 단행할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군사주권의 노예 상태인 셈이다.
그런데 앞으로 재배치와 재조정이 되면 무려 100년 이상 이 땅에 외국군이 주둔하여 우리 민족사에 전례가 없는 외국군 주둔, 더 극단화된 군사주권 상실의 노예 국이 됨을 의미한다.
넷째, 조선조 말에 벌어진 청일전쟁의 21세기 판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폐기 및 철수되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맥락에서 6월 12일 한미관계협의회에서 아리고니 미 국방정보국(DIA) 동아시아국장은 주한미군 2사단을 '미국의 종합적인 국방 태세에 맞게 재구축하기' 위해 '타격부대로 매우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미국의 계획은 한반도의 방위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지구적 긴급상황에서 한반도에 있는 부대를 원활하게 이동. 배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4일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축소된 용산기지, 한강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전진기지체계(FOB)로 운영키로 했다.
6월 28일 발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발표문>역시 “한미동맹관계를...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친 한국 내 변화를 반영하고, 범세계적 전력구조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는 신 한미군사동맹으로 한미일군사동맹체제의 재강화의 일환인 주일미군-일본 자위대의 ‘유사법제 체제’와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 신설 구상과 직결되어 있는 듯하다. 21세기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동북아신냉전구상의 군사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철저하게 한국이 편입,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여러 보고서가 예견하듯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사이에 대만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미연합방위체제 때문에 이곳 남한 땅이 미국의 최전선이 되어 제2의 청일전쟁터화가 되고 말 것이다. 21세기 최대의 이 전쟁은 반드시 핵전쟁이 될 것이므로 한반도는 완전히 불모지대가 될 것이다. 폐기와 철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언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종말로 향할지 가늠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미국푸들정책에서 민족푸들정책으로
이 같이 조약폐기와 미군철수의 긴요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방위조약과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현 안보체제가 그야말로 자살체제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귀한 생명권을 확보하는 대안은 노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평화번영협력체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는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脫米 동북아협력체를 형성하여 이 구도 속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력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노정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노무현의 미국푸들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민족푸들정책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전환시키는 일일 것이다.
2003년07월14일 ⓒ민중의 소리
평화통일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대전제"
강정구 / 동국대교수
1953년 미국은 북한-중국과는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정전협정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남한과는 이 정전협정을 위배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이하 방위조약) 협의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주권 포기와 다름없는 전형적 예속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미국 또한 한국을 완전 예속시킴으로써 대 공산권 봉쇄의 첨단군사기지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방위조약은 군사주권 노예상태의 주범이고 모태
이 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완전히 박탈한 채 인류역사상 주권국가의 군사주권을 이처럼 훼손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속시켜 왔다. 또 우리 민족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외국군을 이 땅에 무려 58년 가까이 주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재배치를 통해 앞으로 최소한 50년 이상 머물 새로운 기지를 찾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외국군 주둔이 100년을 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데도 우리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 회수, 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철수,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 등이 논의만 되어도 세상이 되짚어 지는 것으로 보고 논의 그 자체를 금기의 영역으로 몰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한미군사동맹을 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자발적 노예주의로서 미국에 더 예속되겠다는 노예중의 노예를 자청하는 꼴이다.
주권포기를 강제하는 세부 조항
이러한 기막힌 현실에 직면하여 이 글은 먼저 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폐기의 긴요성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먼저 중요한 문제점부터 보겠다.
첫째, 정전협정의 위배다.
정전협정 13 ㄷ항과 13 ㄹ항은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록 군사조약 체결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군사조약은 외부로부터 군인이나 신형 각종 첨단무기를 들여올 것이기 때문에 위배로 보아야 한다.
또한 4조60항(“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의 정신에 위배된다. 특기할 것은 남한은 곧바로 정전협정 체결 3개월 내에 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북한은 61년 5.16군사쿠데타 발생 이후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중국과도 유사한 조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예속조약이다.
제2조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라는 구절과 ‘단독적으로나’의 조건은 행위주체에서 한국이 인정하지 않은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또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조치(무력행위를 포함하여)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제3조는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아도 미국 헌법상 절차만 지킨다면 선전포고나 무력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는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로서 대한민국의 영토 어느 곳이든지 미국이 임의로 군사기지화, 군사배치, 이동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한국의 사전동의나 협의할 어떤 의무도 지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한반도의 이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미국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군사기지화하고 군사배치도 할 수 있다.
셋째. 조약기간의 무기한성이다.
조약의 무기한성을 규정한 6조는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미군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둔국들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개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넷째 포괄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방위조약 전문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번 이라크침략전쟁 지원 파병논의에서 일부 극우주의자는 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고 국방부관계자는 방위조약 정신에 의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주한미군의 재편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역할보다는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어 우리의 땅이 미국의 동북아사령부와 같은 군사전력기지로 전락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방위조약을 모태로 해 1954년 한미합의 의사록, 1966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1991년 한미 전시지원 협정(WHNS), 연합토지관리법(LPP) 등의 전형적인 불평등과 예속협정을 양산해 왔다.
4조는 글자 그대로 미군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미국이 군사기지, 군시설물, 훈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토주권 행사를 제약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평택과 오산에 500만 평과 이전비용 용산 50억과 2사단 100억 달러까지 요구하고 있고 노무현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에 할말은 하고 호혜평등관계를 수립하겠다는 후보자 노무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일년 군사비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미국에 자발적 노예의 길을 자청하는 반민족적인 대통령 노무현의 굴종적 모습만 남아 있다.
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의 긴요성
이제 이 조약 폐기의 긴요성을 논하겠다. 시대상황부터 먼저 인식해 보자.
지금은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을 맞았고 동시에 황야의 무법자 와 같은 미국의 신패권주의만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다 동북아는 중-미간의 동북아신냉전구도가 서서히 출범하고 있다. 민족 내부적으로는 남북 간의 분단적대체계가 脫분단체제로 이행되면서 평화통일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에는 속냉전에서 전쟁까지로 비화될 수 있는 極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방위조약은 동서냉전과 남북 간의 분단적대체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동서냉전이 해체되었다. 동북아신냉전이 태동하고 남북 간에는 脫분단체제가 가시화되는 역사적 시점이다.
脫냉전과 脫분단체제 하에서 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동북아신냉전과 남북 간 再분단체제 형성의 물적토대가 되고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이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때문에 또 다시 과거의 냉전과 분단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심대한 장애물이 쳐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응당 신냉전을 지연시키고 再분단을 막기 위해서도 조약폐기와 미군철수는 긴요하다.
둘째,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한 침략전쟁 획책 때문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 놓여 있다.
탈냉전기간 무려 여덟 번의 전쟁위기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 가운데 미국이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이 여섯 번이고 남북의 우발적 충돌에 의한 것이 두 번으로 서해교전이다. 계획적인 전쟁위기 여섯 번은 100% 미국에 의해 저질러져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바로 미국임이 입증됐다.
한반도 전쟁주범인 바로 그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을 둔다는 것은 전쟁주범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겨버리는 자살체제와 다름없다. 폐기와 철수가 관철되지 않는 한 이러한 미국의 전쟁몰이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생명권은 계속 위협받게 되고, 우리는 우리 명대로 살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셋째, 지금 주한미군은 재배치와 재조정에 들어가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전력증강으로 110억 달러를 미국이 투입하고, 참여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빌미로 대대적인 군비증액을 통해서 미국의 MD체제에 한국군을 완전 편입시키려고 한다.
지금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작전권이 없는 우리의 대통령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사소한 장소이전까지도 단행할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군사주권의 노예 상태인 셈이다.
그런데 앞으로 재배치와 재조정이 되면 무려 100년 이상 이 땅에 외국군이 주둔하여 우리 민족사에 전례가 없는 외국군 주둔, 더 극단화된 군사주권 상실의 노예 국이 됨을 의미한다.
넷째, 조선조 말에 벌어진 청일전쟁의 21세기 판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폐기 및 철수되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맥락에서 6월 12일 한미관계협의회에서 아리고니 미 국방정보국(DIA) 동아시아국장은 주한미군 2사단을 '미국의 종합적인 국방 태세에 맞게 재구축하기' 위해 '타격부대로 매우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미국의 계획은 한반도의 방위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지구적 긴급상황에서 한반도에 있는 부대를 원활하게 이동. 배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4일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축소된 용산기지, 한강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전진기지체계(FOB)로 운영키로 했다.
6월 28일 발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발표문>역시 “한미동맹관계를...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친 한국 내 변화를 반영하고, 범세계적 전력구조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는 신 한미군사동맹으로 한미일군사동맹체제의 재강화의 일환인 주일미군-일본 자위대의 ‘유사법제 체제’와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 신설 구상과 직결되어 있는 듯하다. 21세기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동북아신냉전구상의 군사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철저하게 한국이 편입,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여러 보고서가 예견하듯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사이에 대만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미연합방위체제 때문에 이곳 남한 땅이 미국의 최전선이 되어 제2의 청일전쟁터화가 되고 말 것이다. 21세기 최대의 이 전쟁은 반드시 핵전쟁이 될 것이므로 한반도는 완전히 불모지대가 될 것이다. 폐기와 철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언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종말로 향할지 가늠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미국푸들정책에서 민족푸들정책으로
이 같이 조약폐기와 미군철수의 긴요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방위조약과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현 안보체제가 그야말로 자살체제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귀한 생명권을 확보하는 대안은 노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평화번영협력체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는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脫米 동북아협력체를 형성하여 이 구도 속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력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노정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노무현의 미국푸들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민족푸들정책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전환시키는 일일 것이다.
2003년07월14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