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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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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노동부 노사조정 담당관을 불러 99년도 노무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위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하고는 임단협시 이 지침을 기본으로 노조의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고 이 지침을 수용하지 않는 사업장 노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해서 공권력과 법을 동원하여 엄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경총 지침이 담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노동조합의 고용보장요구에 대해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경영상 해고에 관한 내용도 가급적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말도록 하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도 단체협약에 있을 때는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지원규모는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축소하고 특히 유급전임자를 증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산별교섭에 대해서는 노조의 산업별·공동교섭요구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기업별 교섭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시간분의 임금을 삭감토록 하고 있다. 경영권 참여에 대해서도 회사의 경영사항을 단체교섭에 대상으로 허용치 않도록 하고 경영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경총은 노조의 정치활동제한, 근로조건 하향변경시 후생·복지성 근로조건도 하향변경, 노사대표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 총회 상정금지조항 신설 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3. 경총의 지침이 같는 문제점은 한마디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데 있으며 특히 단체협약의 일방적 폐기와 변경을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될 수 있다. 이는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지난 97년 3월 개악 노동법과 98년 2월 개악 노동법을 현장에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방침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장의 위축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이룩한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권리, 그리고 현장권력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현재의 경제위기가 IMF를 앞세운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재계의 정책·경영실패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가장 깊이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경총이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내용위주의 단협체결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그리고 노사관계의 악화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이같은 단협체결지침을 400만이 넘는 대량실업사태에 편승한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98년 총력투쟁과 99년 총력투쟁과정에서 5대요구안과 4대요구안을 통해 개악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비판을 행한바 있으며 나아가 김대중 정권의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5대 요구안과 4대요구안을 통해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확립과 개악 노동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면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경총 지침은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단위현장에서부터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출된 반노동자적인 지침이다.




이미 경총은 산하 3000여 사업장에 문제의 경총 지침을 내려보내 단위사업장의 사용자들이 경총 지침대로 개악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노사협상에 나설 것을 배후조종함으로써 노사관계를 극도의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단위노조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갖고 경총의 지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관련 법률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방향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경총 지침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였다. 이 점을 참조하여 단위현장 노조에서는 본 지침 비판서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경총의 임금지침에 대한 비판은 지난 2월 24일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민주노총 "99 임금인상 요구안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총단결· 총력투쟁 고용안정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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