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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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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6문항


마. 인사 : 17문항


바. 고용보장 : 31문항


사.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 11문항


아. 임금 : 12문항


자.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14문항


차. 산업안전보건 : 27문항


카. 복지후생 : 9문항


타. 단체교섭 : 8문항




4. 조사 및 분석 방법




단위노조의 단체협약 설문지 작성 및 각 단위노조로 배포(1300부) -> 설문지수거(총 236부) ->SPSS/PC 통계처리 프로그램으로 분석 -> 결과 정리




<차례>


1. 일반사항




2. 전문




가. 상급단체 기재형태




3. 총칙




가. 유일교섭단체


나. 상급단체 교섭권위임


다. 단체협약의 효력


라.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권리 저하금지


마. 조합원 자격


바. 비조합원 범위


사. 노동조합 가입 방식


1) 조합가입 방식


2) 유니온숍의 경우 조합 탈퇴자·조합가입거부자·조합제명자의 처리


아.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과 활동범위


자.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개폐할 경우 그 절차




4. 조합활동




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1) 총칙


2) 단협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나. 근무시간 중 유급조합활동이 명시된 비전임간부


1) 조합활동이 규정된 비전임간부


2) 비전임간부의 월단위 유급활동시간


다. 전임간부의 전임형태


라. 특정시기에 비전임간부의 상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마. 조합전임자


1) 조합전임자수


2) 조합전임자의 임금지급


3) 조합전임자의 업무상질병이나 재해


바. 상급단체 전임


1) 노동조합 전임자 상급단체 취임 인정여부


2) 상급단체에 취임한 전임자의 처우


사. 교육시간


1) 조합원 교육시간


2) 신입조합원 교육시간


아. 조합비 등의 공제인도


1) 조합비의 공제인도


2) 기타 노조결의 부과금의 공제인도


자. 노동조합에 대한 시설편의시설제공 규정


차. 조합의 홍보활동


1) 유인물 배포


2) 지정게시판의 이용게시


카.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자료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가. 노조재정자립기금·우리사주제도·성과배분제도


나. 경영의 공개와 자율성 확립


다. 기업의 사회적책무




6. 인사




가.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 규정


2) 인사위원회 노동조합 참여정도


3)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참여시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


나. 인사원칙


다. 조합간부 및 조합원인사(배치전환 포함)에 대한 절차


라. 신규채용


마.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


2)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참여시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


3) 징계해고시 2/3이상 찬성규정


바. 징계절차


사. 조합원 정년


아. 해고예고


1) 해고예고기간


2)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의 지급기준


자. 수습기간


1) 수습기간


2) 수습기간 근속년수 포함여부




7. 고용보장




가. 고용안정위원회


1) 고용안정위원회


2) 고용안정위원회 노동조합 참여정도


나. 인원정리


1) 인원정리시 사전 통보기간


2) 인원정리시 우선순위 명시여부


3) 인원정리시 규모·절차·대상자 선정


4) 인원정리시 퇴직위로금 지급기준


다. 해고회피에 대한 세부규정여부


라. 하도급 전환(하청/용역)시 노조참여 정도


마. 분할·합병·양도


1) 분할·합병·양도시 노조참여 정도


2) 분할·합병·양도시 노조통보


3) 분할·합병·양도시 승계사항


바. 정리해산(폐업)·이전·업종전환


1) 정리해산(폐업)·이전·업종전환시 노조참여정도


2) 정리해산(폐업)·이전·업종전환시 노조 통보기간


3) 공장이전시 이주금 지급


4) 회사의 정리해산시 재취업대책마련


사. 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


아. 불법용역금지


자. 임시직과 시간제노동자의 고용


1) 임시직과 시간제노동자의 고용


2)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의 정규직업무 대체불가


3)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의 임시직 재계약 제한 규정


4)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의 근로조건


차. 외국인노동자


1)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여부


2)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카. 장애인고용


타. 우선채용


파. 선임권보장


하. 신기술도입시 노조참여 정도


거. 명예퇴직




8.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가. 주당 기준노동시간


나. 노동시간의 개념


다. 토요격주휴무제


라.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의 처리


마. 월차휴가 미사용시 임금지급


바. 결근시 월차휴가 자동대체


사. 연간 95%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9일 지급규정


아. 휴직


1) 휴직


2) 휴직기간 처우 중 근속년수 산입여부


3) 휴직기간 처우 중 임금지급여부




9. 임금




가. 임금의 구성


나. 통상임금


다. 정기승급 연횟수


라. 상여금


1) 상여금 지급율


2) 상여금지급기준


3) 상여금 100% 지급시기


마. 휴업수당


1)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율


2) 휴업수당의 지급기준


바. 퇴직금


1) 퇴직금누진제


2) 퇴직금적립 운용방법


3) 퇴직금중간정산제




10.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가. 남녀고용평등 규정


나. 생리휴가


1)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지급여부


2) 임신중 여성조합원의 정기검진휴가실시여부


다. 유급유산휴가


라. 산전산후휴가


마. 육아휴직


바. 직장탁아소




11. 산업안전보건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규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운영규정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권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


나.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교육 유급인정여부


라. 도급(하청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마. 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 기관


2) 작업환경측정 계획


3) 작업환경측정 결과통보


4) 작업환경측정 사후설명회


5) 작업환경측정 사후조치


6) 임시(추가) 작업환경측정


바. 건강진단


1) 건강진단 기관


2) 건강진단 계획


3) 건강진단 결과통보


4) 건강진단 사후 설명회


5) 건강진단 사후조치


6) 건강진단 결과 이의제기


7) 종합정밀진단


사. 출퇴근시 재해


아. 업무상 부상/질병


1) 업무상 부상/질병시 휴업급여외의 생계보조


2)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장애시 부가보상


자. 작업중지권


차. 재해발생


1) 재해발생시 통보


2) 재해발생시 대책




12. 복지후생




가. 사내복지기금


나. 주택자금대출


다. 학자금


1) 중고대학생 학자금


2) 유치원(유아원) 학자금


라. 조합원 의료비


마. 개인연금(보험)


바. 교육훈련




13. 단체교섭


가. 쟁의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금지


나. 쟁의 중 임금지급


다. 쟁의 중 신분보장


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마.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 효력연장


바. 단체협약의 성립


사. 일방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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