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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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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근로자복지대책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근로자복지사업관련 법률('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근로자생활안정과고용지원에관한법률')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사내복지기금법과 우리사주관련 내용의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경영참가 등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과거 법률의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서 복지 재원과 기금의 확보, 구성과 운영에서의 민주성 보장, 기금 운영에 노동조합 참여 등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도 정부의 초안은 이를 재산형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그 본래 취지인, 노동자 복지 증진과 경영참가 및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의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뒤에 붙인 것과 같이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 청원내용은 첨부화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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