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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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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약칭"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장(부당노동행위: 81조, 82조, 83조, 84조, 85조, 86조)이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 예방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갈수록 노사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노사간의 갈등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가 시급한 바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및 90조 벌칙조항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자가 매년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이로 인한 노사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총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비롯되고 있고, 그로 인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 파업 --> 검찰의 기소권 남용, 편파적 법적용, 공안탄압 --> 대량 구속사태 -->노사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장(부당노동행위: 81조, 82조, 83조, 84조, 85조, 86조)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현행법의 기본취지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이러한 노사관계의 악순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법집행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발, 입건이 되더라도 대부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버렸고, 그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더 이상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더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오랜 시간을 요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행정소송절차를 고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억제, 예방하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법정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




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 청원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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