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요구 해설(1999. 10)
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58조)의 폐지 또는 축소
- 영업시간의 제한 : 영업시간 규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정부는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2000년에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3.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기준 노동시간의 단축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 기준노동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5.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포함)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의 보장 및 지원
-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운영
6.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의무화
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58조)의 폐지 또는 축소
- 영업시간의 제한 : 영업시간 규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정부는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2000년에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3.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기준 노동시간의 단축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 기준노동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5.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포함)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의 보장 및 지원
-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운영
6.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