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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작성일 2001.05.22 작성자 미조직특위 조회수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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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제3차 수련회에서는 우선적으로 가맹.산하조직에서 매일노동뉴스에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레 대한 규탄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촉구하는 광고투쟁을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직에서는 광고지침을 참조하여 대대적인 광고투쟁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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