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비정규노동자 문제 논의 진행 상황
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공익위원(안)을 만들기로 함
○ 5. 19 한국노총 위원장 청와대 면담시 대통령이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특위' 구성을 언급함.
2. 향후 노사정위원회 논의 일정
○ 5. 25-6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공익위원 회의
공익위원(안)이 최종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임.
○ 5. 30(28일로 변경될 가능성 있음)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 공익위원(안)을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6. 5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 비정규특위 구성을 논의 결정
-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관한 소위원회(안) 논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예상되는 향후 논의 방향
○ 가설 1
- 소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에 합의하고 상무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 이 경우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가설 2
-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 소위의 공익위원(안)을 특위로 이관하여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 특위로 이관할 경우 특위 구성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처리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 가설 3
- 소위 또는 특위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일부 사항은 특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방안
- 한국노총도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
○ 기간제(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 기간제근로가 허용되는 사유 제한 여부
-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1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
- 계약 반복 갱신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
○ 단시간 노동(part-time workers)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 파견
-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 파견 허용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강화(실효성에 의문)
○ 특수고용
- 준근로자 방안과 선별적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논의 됨.
-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하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거나 근기법의 일정한 부분만 적용하는 방안(노동 3권의 일부가 제한 될 가능성 있음).
○ 사회보험 적용
- 사회보험 적용문제는 상대적으로 의견일치가 쉬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범위, 시기, 대상은 문제.
5. 대책
○ 비정규노동자 관련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공익(안)이 5월말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공익(안)이 나오면 공익(안)이 향후 입법과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공익(안) 및 노사정 소위(안)이 검토되는 5월말에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공익위원(안)을 만들기로 함
○ 5. 19 한국노총 위원장 청와대 면담시 대통령이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특위' 구성을 언급함.
2. 향후 노사정위원회 논의 일정
○ 5. 25-6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공익위원 회의
공익위원(안)이 최종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임.
○ 5. 30(28일로 변경될 가능성 있음)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 공익위원(안)을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6. 5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 비정규특위 구성을 논의 결정
-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관한 소위원회(안) 논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예상되는 향후 논의 방향
○ 가설 1
- 소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에 합의하고 상무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 이 경우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가설 2
-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 소위의 공익위원(안)을 특위로 이관하여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 특위로 이관할 경우 특위 구성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처리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 가설 3
- 소위 또는 특위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일부 사항은 특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방안
- 한국노총도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
○ 기간제(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 기간제근로가 허용되는 사유 제한 여부
-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1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
- 계약 반복 갱신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
○ 단시간 노동(part-time workers)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 파견
-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 파견 허용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강화(실효성에 의문)
○ 특수고용
- 준근로자 방안과 선별적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논의 됨.
-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하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거나 근기법의 일정한 부분만 적용하는 방안(노동 3권의 일부가 제한 될 가능성 있음).
○ 사회보험 적용
- 사회보험 적용문제는 상대적으로 의견일치가 쉬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범위, 시기, 대상은 문제.
5. 대책
○ 비정규노동자 관련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공익(안)이 5월말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공익(안)이 나오면 공익(안)이 향후 입법과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공익(안) 및 노사정 소위(안)이 검토되는 5월말에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