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상벌규정이 개정되었기에 공지합니다.
현 행 | 개 정(안) |
제 1 절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의 징계 제6조(징계의 사유)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이 민주노총 규약 제57조(징계)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2. 3. 4. 생략 제 2 절 가맹⋅산하조직의 징계 제12조(징계의 사유)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이 민주노총 규약 제57조(징계)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2. 3. 생략 제 3 절 조합원의 징계 제17조(징계의 사유)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노총 규약 제57조(징계)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2. 3. 4. 생략 | 제 1 절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의 징계 제6조(징계의 사유)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이 민주노총 규약 제60조(징계)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2. 3. 4. 생략 제 2 절 가맹⋅산하조직의 징계 제12조(징계의 사유)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이 민주노총 규약 제60조(징계)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2. 3. 생략 제 3 절 조합원의 징계 제17조(징계의 사유)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노총 규약 제60조(징계)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2. 3. 4. 생략 |
제18조(징계의 종류)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필요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직위해제 : 일정기한 또는 무기한 직위를 박탈한다. 3.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한 또는 무기한 정지시킨다. 4. 제명 : 조직에서 제명한다. ② 제1항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민주노총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하며,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 | 제18조(징계의 종류)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좌동 2. 직위해제 : 좌동 3. 정권 : 좌동 4. 제명 : 좌동 ② 제1항 좌동 ③ 신설: 조합원 징계위원회는 제1항 징계처분과 별도로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역본부 산하 지부의 임원 피선거권을 5년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