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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가장 중요한 인권은 '생존인권''경제인권' 정부-여당의 험악한 '인권위 매도' 공세를 보고

작성일 2005.04.16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5894
<기자의 눈> 가장 중요한 인권은 '생존인권''경제인권'  
  정부-여당의 험악한 '인권위 매도' 공세를 보고

  2005-04-15 오후 2:24:41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 관련 정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 노사정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 제한 등이 포함된 인권위의 의견은 노동계의 주장과 대부분 유사해 양대노총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적극 환영을 받은 반면, 정부·여당·사용자 단체는 매우 불쾌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권위 비정규법 의견표명, 정부-여당 반응 유감
  
  정부·여당·사용자 단체의 불만 표출은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 조정위원장의 말처럼 오랜만에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가 인권위 의견표명으로 자칫 파행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엄격한 비정규 근로 사용 제한으로 국가경제에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들은 "국가경영적 관점이나, 국가경제적 관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견"이라는 등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해 인권위를 '무지한 집단'인양 몰아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의 '개입'을 "업무영역에서 벗어났다"거나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NO'이다. 이같은 시각은 노동자들을 한낱 기계의 부속품으로 바라보는 비인간적 시각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각 계 의견을 수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의 이같은 태도는 경박하기까지 하다.
  
  "비정규직 인권실종은 현재진행형"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있기 전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예로 국내 대부분 인권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항의하고, 문제제기 해 왔다. 정부·여당·사용자 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인권단체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면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절반에 불과한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조 결성·활동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사례도 무수히 목격됐다. 즉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과 '기본권 침해'의 문제인 셈이다.
  
  지금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넉 달째 불법파견 철폐 등을 주장하며 힘겨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 경비대의 폭력에 유혈이 낭자하고, 한 노동자는 분신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실종은 현재 진행형이다.
  
  비정규직 문제=노동인권의 문제
  
  이런 와중에 인권위의 개입을 '월권'라고 매도한 정부·여당의 반응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윤' 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아는 사용자단체는 그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과 국가경제 아울러 국민들의 인권보호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부·여당의 흥분된 반응은 국가 경영자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할 정도다.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일부 시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국가경제를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영황 인권위 위원장이 14일 의견표명 모두 발언에서 한 다음 말을 정부·여당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수백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노동인권의 문제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가장 근본적 인권은 '생존인권' '경제인권'임을 정부여당이 되새기기를 바랄 뿐이다.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펌-프레시안] "이목희는 틀리고, 인권위가 맞다"  
  [기고] "인권위의 비정규직법안 결정은 국제법에 부합"

  2005-04-15 오전 10:03:52  윤효원/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낸 걸 두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한 말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인권위가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목희 위원장의 말은 거짓이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내놓은 입장은 ▲기간제 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하고,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하며, ▲파견허용 업무에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파견근로자, 즉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여당안과는 거리가 멀고, 그 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안과 비슷하다.
  
  국제법 정신을 존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비정규직 법안을 다룬 인권위의 활동을 '월권'이라고 이목희 의원은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인권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UN이 지향하는 국제법 정신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
  
  이목희 의원으로 하여금 "황당무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노동계의 편을 들어서 내려진 게 아니다. 오히려 인권위가 비정규직 문제가 갖는 심각성, 그리고 국제법과 각국의 사례를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UN(국제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나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나아가 세계인권협약 등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당한 말씀이다.
  
  UN과 ILO는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인정
  
  1966년 UN 총회가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은 제7조 A항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공정임금ㆍ공정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에는 ‘동일노동ㆍ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원칙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어지는 제8조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즉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ILO협약은 또 어떤가. 협약 제19호는 회원국이 외국인노동자는 물론 임시직 및 단속적(斷續的) 노동자, 즉 비정규직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동등처우를 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보상권 보장과 더불어 국적 및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데 있다.
  
  협약 제1백호는 동일보수(equal remuneration)를 규정한 것으로 남녀 노동자의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나 이목희 의원은 남녀평등을 하라는 것이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르나, 협약 제1백호의 취지가 단순히 남녀간의 차별만 문제 삼은 게 아님은 ILO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차별 철폐, 선진국 인권위들의 관심 사항
  
  ILO협약 제1백11호 역시 차별금지를 명시하면서 고용 및 직업에서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에 관한 제1백75호는 또 어떤가? 단시간근로자,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사회보장, 노조결성, 단체교섭, 연차휴가, 병가, 육아휴가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1948년에 공표된 세계인권협약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과 더불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제23조 2항).
  
  그렇다면, UN같은 국제기구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강조하고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노동현장에서의 각종 차별 철폐라는 원칙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의 인권위원회에서 공히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다. 한국의 인권위원회만 유별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이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시기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이고, 가장 많은 수의 국민을 괴롭히는 문제다. 이것을 다루는 법안은 당연하게 국민 대다수의 생활과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 UN과 ILO 회원국에 걸맞은 해법 내놔야
  
  인권은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평등하게 대우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기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정부여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처리하려는 법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삶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정책상의 오류가 어디 있고, 인권상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정부여당이 "무늬만 참여정부"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 싫다면 신중한 검토와 고민 속에 나온 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참고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UN과 ILO의 회원국임을 인식하고, 국제수준에 걸맞은 비정규직 정책을 내놓길 노사정 3자에게 기대한다.    윤효원/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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