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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 방역예방 조치

작성일 2020.12.14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실 조회수 159

민주노총 코로나-19 방역예방조치

 

-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12753차 상집에서는 중앙 업무에 대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가맹산하조직에서는 자체 방역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고, 128일부터 시행된 총연맹 중앙의 방역예방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확산 지속시 추가적인 조치와 지침 공지드리겠습니다.
 

○ 회의 및 장소 대여
- 총연맹 중앙의 교육장 및 각종 회의실의 외부 대여를 중단(주말 포함)하고, 기 예약된 외부대여는 양해를 구하고 취소 및 연기 조치한다.
- 회의는 10미만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중회의실, 교육원, 대회의실 등에서는 적정인원의 3분의1 이하로 참석하도록 한다. 초과되는 참석자는 화상회의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 수도권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지역참석이 필요한 회의는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역의 참석자는 화상회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회의 진행시 사전 발열체크, 참석자 기록, 환기, 소독제 비치 및 소독, 칸막이 설치등 방역 예방조치를 반드시 진행한다

 

○ 업무 및 출장
- 실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실장의 주관 하에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 방역조치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 지역 출장은 기간 동안 연기를 원칙으로 한다
- 사무실 내 업무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 감염 및 접촉정보 보고 및 공유
- 감염 및 접촉 정보에 대해서는 실시간 보고하여, 선제적 예방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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