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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본격화된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라

작성일 2014.08.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78

[성명]

본격화된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라

- 심판받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제한하는 정부와 악법 -

 

 

 

경찰과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을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37명과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하고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게는 사전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법외노조화, 미복귀전임자 직권면직 협박, 교육부의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서버 압수수색 등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안탄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압수수색만 해도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두 번씩이나 자행됐다. 첫 번째는 정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문제가 한참 불거지던 시기였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과 전교조의 지지 아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그 기반을 흔들고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더 몰두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법으로 금지된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한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와 시국선언은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가 아니며, 1~2명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개별적인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심각한 무능으로 수백 명 학생들을 몰살시킨 정부를 두고 보는 교사라면 어찌 교사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교사로서도 그러하고 시민으로서도 분노와 비판의 자유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 집행은 정당하지 않다.

 

비록 현행법이 정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맞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악법을 활용하고 법의 취지를 제 멋대로 왜곡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수차례 한국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독재적 발상에 젖어있다. 사법정의마저 정권의 위세 앞에 희미해졌다.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하며, 공안당국은 당장 탄압을 중단하라. 오히려 교육의 혁신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몰아내며, 이에 걸림돌이 될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심판받아야 대상이다.

 

2014. 8.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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