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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성희롱 진상조사 및 가해자 처벌 촉구

작성일 2014.10.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74

[기자회견문]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성희롱 진상조사 및 가해자 처벌 촉구

 

 

오늘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서울시청 앞에 섰다. 서울대공원은 가족, 아이들, 행복과 사랑. 휴식의 대명사였다. 그런 곳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고용조건의 약점을 악용한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서울대공원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한 서울시 산하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얼마 전 성폭력·언어폭력을 휘두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작년 윤창중 사건에 이어 새누리당 박희태 고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드러났듯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의 여성노동자를 대하는 권위적 태도와 성적 대상화는 공직사회가 여성에 대해 갖는 저급한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직위가 낮은 여성,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잦은 성희롱과 고용을 무기로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유린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20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마지막 희망조차 좌절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 잘릴까봐, 재계약이 안 될까봐, 정규직 전환이 안 될까봐’라는 두려움에 노동자의 권리와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자행된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는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한다.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 함이 마땅하다.

 

또한 비정규직여성에 대한 폭력이 시정되지 않고,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는 점은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비롯되는 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신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서울시 산하사업소인 서울대공원에서는 과거 2012년에도 정규직 전환 방침의 대상자인 39명의 노동자들이 담당간부들의 전횡과 횡포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남았고, 9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말하는 국시비매칭 인원이기에 비정규직 신분에 놓여있다. 국시비매칭이란 단지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서울시가 진짜 사장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서울시 고용 규정에 따라 정규직, 공무직 전환 등 합리적인 고용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공무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서울대공원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취약한 신분은 결국 성희롱피해자로 만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자진 퇴사까지 이르는 원인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울대공원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확보를 위해 투쟁 할 것을 밝히며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태도로 처벌하라.

 

2. 서울시는 산하기관에 적체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공무직,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

 

3.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4.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성희롱 피해, 부당노동행위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안전한 복귀 조치를 이행하라

 

2014.10.23.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서울대공원 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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