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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고 이만수 조합원 분신사망 교섭 결렬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4.11.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27

[성명]

고 이만수 조합원 분신사망 교섭 결렬에 대한 입장

 

 

고 이만수 조합원이 분신 사망한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와 신현대아파트 관리업체의 교섭이 어제 저녁 결렬됐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일반노조는 유가족의 바람에 따라 11일 장례식 전 교섭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와 입장으로 합의는 무산됐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열사투쟁위원회 등 유가족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교섭단은 △가해 당사자와 입주자대표의 사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발방지대책 마련 △65세 정년회복을 요구했다. 애초 교섭단은 억울한 분신사망에 대한 법적수준의 배상요구도 할 예정이었으나, 사과를 전제로 일반적인 사고 수준의 위로금만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65세 정년보장은 60세로 깎이기 이전 정년 수준을 회복하는 요구로서 이 또한 과함이 없다.

 

업체 측은 고인이 운명한 다음날인 8일 영안실을 찾아와 장례비 일체를 책임지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10일 협상 당일에는 가해 당사자 개인이나마 조문을 오는 등, 한 때 교섭은 접근 가능성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사측은 문서합의 과정에서 돌연 ‘산재신청 승인 결과나 다른 모든 사안을 무시하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전혀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즉, 최소한의 면피성 책임만으로 모든 걸 덮고 그 외엔 어떤 합당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사측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가해자 측이 요구를 하는 형국이었다.

 

우리는 사측과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상결렬의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가해자 개인의 사과도 꼬리를 잘라 공동의 책임을 모면해보자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교섭단의 요구는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과 동료들을 위로하기 위한 최소한이며, 더 이상 고인과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 요구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합의를 빌미로 향후 모든 법적 권리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교섭을 거래판로 만든 매우 졸렬한 처사이자, 여전히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태도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태도가 이만수 조합원을 분신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깨닫길 바란다. 우리는 그들이 오만한 갑의 태도를 버리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대화상대로 존중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장례는 끝났지만 우리의 분노와 투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2014.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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