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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출범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5.07.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14

[취재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법안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출범 발표 기자회견

 

2015722() 11:30 / 광화문 세월호광장

취재문의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이진우,

010-8746-2590 (hrfree416@gmail.com)

 

 

1. 세월호 참사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의 탐욕과,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이 야기한 참사입니다.

 

2.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대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는 징역 7년형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미흡한 처벌이 반복되는 해양안전사고를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과 정부의 안전의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이에 416연대 산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마련하고, 7.22() 11:30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서기호 의원 등 입법청원 소개위원들과 함께 청원입법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기구도 출범하려 합니다.

 

4. 그리고 오후 130분 국회로 이동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원식 의원 등 입법청원 소개위원들과 함께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브리핑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416명과 416(832)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5.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기자회견 순서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주요내용

기자회견 순서

인사말

서기호 의원(정의당)

사회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조발언 ] 유가족 및 피해당사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

1.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2. 이후식 (재난안전가족협의회,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유가족 대표)

3. 하창민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지회장)

[기조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및 주요사업계획

1.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재난사고와 산재사고 사법처리의 한계에 대하여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및 법 제정 방향

3. 박승령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범국민 입법 청원운동 호소

기자회견문 낭독

(국회로 이동)

722() 1330분 국회 정론관

- 법안 관련 기자브리핑 및 질의 응답

- 416명과 416(832) 의 목소리를 모은 입법청원서 제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 법률안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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