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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공무원노조 없애겠다는 정부, 노동개악 저지투쟁 와해 도발 중단하라!

작성일 2015.10.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12

[성명]

공무원노조 없애겠다는 정부, 노동개악 저지투쟁 와해 도발 중단하라!

-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지,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

 

 

박근혜 정부가 어제(30) 민주노총 가맹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내렸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자, 아예 공무원노조를 없애겠다는 탄압선언이다. 우리는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탄압의 시점에 주목한다. 현재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사회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노조 선거기간을 틈타 이미 법적 권리를 빼앗긴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시도임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흔들어 와해시키려는 교활한 탄압이다.

 

사무실 폐쇄는 노동탄압 정권의 가중된 범죄일 뿐, 어떤 정당성도 없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자 지난해 3ILO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ILO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등 악법 조항 폐지도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국제적 상식에 반하고 노동인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행자부는 각 산하기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108일까지 폐쇄하지 않으면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같은 노동자로서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영혼과 권리를 빼앗아 권력의 노예로 삼으려는 정부의 시도는 자신을 공무원노동자의 적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꼴이다. 노동자들은 순순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폐쇄에 나선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며, 정부는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 또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 가맹 조직에 대한 각계격파 시도가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임을 깨닫길 바란다. 강제로 박탈된 권리는 굴종이 아닌 투쟁을 부를 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은 정권연장을 단축시키는 무모한 도발이 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빼앗지 말라!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중단하라! 노동개악 노동탄압 중단하라!

 

 

2015. 10.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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