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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성일 2015.10.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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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카카오톡 사찰과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논란을 통해 스마트폰 감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엔이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 역시 스마트폰과 정보인권 보장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은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application,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할 때,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노동자가 그에 대한 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 또한 노사관계의 현실 속에서는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 오전 9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감시앱 설치 거부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상황을 증언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최근 KT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특정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여성 노동자가 한 달 간의 정직 징계를 받고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사자는 기자회견 직후 소송 제기를 통해 부당한 징계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별첨1 참고)

 

또한 피죤에서는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증언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별첨2 참고)

 

5. 은수미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회사 앱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노동자 개인정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의 침해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를 소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별첨 자료>

1. 감시앱 관련 KT 경과

2. 감시앱 관련 피죤 경과

3.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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